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서울 지하철 5호선 열차 안에서 불을 지른 혐의로 6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남성은 어제 오전 8시 40분쯤 지하철 5호선 여의나루역과 마포역 사이 터널 구간을 달리던 열차 안에서 인화성 물질을 뿌린 뒤 옷가지에 불을 붙이는 방식으로 방화를 한 혐의를 받습니다.
들것에 실려 나오는 남성의 손에 그을음이 많은 것을 수상히 여긴 경찰이 혐의를 추궁해 현행범으로 체포했습니다.
남성은 경찰에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