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5월 31일) 서울 지하철 5호선에서 벌어진 방화 화재 피의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오늘(1일) 오후 5시 45분쯤 방화 피의자인 60대 남성에 대해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남성은 어제 오전 8시 40분쯤 여의나루역과 마포역 사이 터널 구간을 달리던 열차 안에서 인화성 물질을 뿌린 뒤 옷가지에 불을 붙인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은 1시간쯤 뒤 이 남성을 현행범 체포했습니다.
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을 가져 불을 지른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방화 화재로 승객 23명이 연기 흡입 등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고, 129명이 현장 처치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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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성은 경찰 조사에서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을 가져 불을 지른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방화 화재로 승객 23명이 연기 흡입 등 경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졌고, 129명이 현장 처치를 받은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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