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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변론일 심리서 美법원 "AI 영향력 반영 고민중…8월 선고"


구글 로고
[로이터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김태종 특파원 = "AI는 검색에 접근하는 방식인가? 검색의 경쟁 기술인가?"

30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에서 열린 구글의 온라인 검색 시장 독점 해소를 위한 재판에서 아밋 메흐타 판사는 법무부 측에 이같이 물었다. 지난달 21일부터 열린 이번 재판의 최종 변론일 심리에서다.

앞서 메흐타 판사는 미 법무부가 제기한 검색 시장 반독점 소송에서 구글이 불법적으로 검색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이에 법무부는 구글 독점을 막기 위해 크롬 브라우저 강제 매각, 기본 검색 엔진 설정 목적으로 애플 등에 대한 돈 제공 금지, 구글이 보유한 데이터의 경쟁사 공유 등을 법원에 제안한 상태다.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메흐타 판사는 이날 법원에서 검색 시장에 AI가 미칠 영향에 대한 질문을 던졌다.

그는 "AI가 검색 시장을 뒤흔들 잠재력을 판결에 얼마나 반영해야 할지 결정하지 못했다"며 "내가 고심해 온 부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AI를 검색의 접근 방식으로 봐야 할지, 경쟁 기술로 봐야 할지를 물었다. AI가 검색 강화 수단인지, 검색 엔진 대체 도구냐는 것이다.

이에 대해 법무부 측은 구글이 검색 엔진 강화를 위해 AI 기능을 탑재하고 있는 것을 겨냥한 듯 AI 기술의 적용도 제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법무부 변호사 데이비드 달퀴스트는 "우리가 생성형 AI에 집중하는 이유는 그것이 새로운 검색 진입점이기 때문"이라며 "생성형 AI는 검색으로 들어가는 관문"이라고 말했다.

메흐타 판사는 또 "우리가 보고 있는 AI 발전 상황에서 누군가가 갑자기 나타나 새로운 범용 검색 엔진을 만들 수 있다고 보느냐"고도 물었다. AI로 구글에 경쟁할 만한 검색 엔진이 금방 나타나면 독점이 해소될 수 있지 않느냐는 취지다.

다만, 이번 재판 증인으로 출석했던 챗GPT 개발사 오픈AI 측 한 관계자는 자체 검색 기술을 이용해 전체 검색 질문의 80%에 대해 답변할 수 있는 수준에 도달하려면 아직 "수년이 걸릴 것"이라고 증언한 바 있다.

이에 달퀴스트 변호사는 "(AI가 발전해도) 검색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우리가 제안한 시정 조치는 구글이 AI 기반 경쟁자들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설계된 것"이라고 답했다.

구글은 그동안 법무부의 시정 조치 제안이 유럽연합(EU)의 빅테크 규제법인 '디지털 시장법'(DMA)보다 훨씬 광범위하다며 이대로라면 "30년간 해왔던 방식의 연구개발(R&D) 투자와 혁신을 지속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주장해왔다.

이날 구글 측 변호사 존 슈미틀라인도 "생성형 AI가 검색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서도 "구글은 경쟁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통신사 및 삼성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업체들과의 독점 계약을 종료하고, 이들이 다른 검색 엔진 및 AI 앱을 자유롭게 탑재할 수 있도록 했다"고 재차 강조했다.

메흐타 판사는 이날 재판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하고, 오는 8월에 구글의 검색 독점 해소 방안을 판결하겠다고 밝혔다. 구글은 앞서 메흐타 판사의 "검색 시장 불법 독점" 판결에 항소를 예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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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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