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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8일 유튜브 딴지방송국 ‘김어준의 다스뵈이다’에 출연한 유시민 작가. 사진 유튜브 캡처
유시민 작가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설난영 씨를 비하했다는 논란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잇따라 고발당했다.

이종배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30일 유 작가를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이 시의원은 “유 작가가 설 씨의 인격을 짓밟고 살아온 인생에 오물을 뿌리는 막말을 했다”며 “김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배우자를 비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도 같은 날 유 작가를 명예훼손, 모욕,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했다. 서민위는 “유 작가의 발언은 전근대적 여성 비하이며, 여성을 학력과 직업으로 계급화하는 구시대적 인식”이라고 비판했다.

공직선거법 제251조는 후보자나 그 배우자를 당선 또는 낙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비방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유 작가는 지난 28일 공개된 유튜브 ‘김어준의 다스뵈이다’ 방송에 출연해 “유력한 정당의 대통령 후보 배우자라는 자리가 설난영씨 인생에서는 거의 갈 수 없는 자리다. 그래서 이 사람이 지금 발이 공중에 떠 있다”라며 “한마디로 제정신이 아니다 그런 뜻”이라고 말했다. 또 “찐 노동자 설난영씨가 대학생 출신 노동운동가를 만나서 혼인했는데, 내가 혼인해서 고양됐다고 설난영씨가 느낄 수 있단 거예요”며 “김문수씨는 설난영씨가 생각하기에 나하고는 균형이 안 맞을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라고도 언급했다.

논란이 커지자 유 작가는 “좀 더 점잖고 정확한 표현을 썼더라면 그렇게 많은 비난을 받지는 않았을 것”이라며 “그건 제 잘못”이라고 밝혔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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