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항소심도 원심 판결 유지
"우발적 범행" 주장 받아들이지 않아
"우발적 범행" 주장 받아들이지 않아
대전지검 서산지청에 게시된 특정 중대범죄 사건 피의자 김명현 신상정보. 서산지청 누리집 캡처
일면식도 없는 40대 남성을 살해하고 시신을 수로에 유기한 뒤 빼앗은 돈으로 복권을 산 김명현(43)에게 항소심 재판부도 중형을 내렸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부장 박진환)는 30일 강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명현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무기징역을 구형한 검찰은 "형이 낮다"고, 김명현 측은 "몸싸움 중 흉기를 잡으려는 피해자에 놀라 우발적으로 벌인 일"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원심 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며 양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김명현은 지난해 11월 8일 오후 9시 40분쯤 충남 서산시 동문동의 한 식당 인근에 주차된 승용차 뒷자석에 침입해 대리운전자를 기다리던 40대 남성 A씨를 흉기로 살해했다. 범행 후 차량을 몰고 인적이 드문 수로로 이동해 A씨의 시신과 휴대폰을 유기했고, 서산의 한 아파트 단지 주변 공터에서 차량에 불을 지르고 도주했다.
1심 재판부는 "도박 중독으로 재산을 탕진해 궁핍한 상태에서 범행을 치밀하게 계획했고, 생면부지의 피해자에게 치명적인 상해를 가한 뒤 살아있는 피해자를 유기해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피해자에게 빼앗은 13만 원으로 담배나 로또를 사고, 범행 다음 날 태연히 직장에 출근하는 등 조금의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사건 직후 대전지검 서산지청은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범행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공공의 이익, 피해자 유족이 신상정보 공개를 요청한 점 등을 고려해 김명현의 신상정보를 공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