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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데스크]
◀ 앵커 ▶

어머니 사망신고를 했는데, 갑자기 내 신용카드가 정지되고 계좌이체도 막혀버렸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알고 보니 공무원이 실수로 신고를 하러 온 아들을 사망자로 잘못 등록하면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변예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지난달 7일, 50대 남성은 어머니 사망 신고를 위해 경산시 하양읍 행정복지센터를 찾았습니다.

이후 2주간 신용카드를 쓸 수도, 계좌이체도 할 수 없었습니다.

담당 공무원의 실수 때문이었습니다.

전산에 정보를 입력하던 공무원이 어머니가 아닌 아들을 사망자로 처리한 겁니다.

사망 사실이 관계 기관에 통보돼 사망자와 같이 금융 거래가 중단되고, 건강보험 자격을 잃습니다.

경산시 하양읍은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열흘이 지나서야 국민연금관리공단의 연락을 받고 부랴부랴 수습에 나섰습니다.

지난달 22일, 공단이 남성의 연금 수급이 정지됐는데, 숨진 게 맞는지 확인해달라고 요청한 겁니다.

하양읍 관계자는 피해자 어머니를 사망자로 처리하고, 피해를 본 남성에게 사과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관계 기관에 공문을 보내 금융 거래 제한 등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담당자 징계와 같은 책임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제보자(음성변조)]
"감사 기능이 가동을 해서 경각심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외부에서 알면 안 된다고 이제 전부 쉬쉬해서 감사 징계도 하나 없이…"

공무원의 업무상 과실로 손해를 보게 됐다면 한국지방재정공제회를 통해 피해를 배상 받을 수 있습니다.

MBC뉴스 변예주입니다.

영상취재: 이승준(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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