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오늘 윤 전 대통령 내란혐의 재판에서는 비상계엄 당일 밤, 현장 지휘관이 부하들에게 국회의원들을 다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전달하는 내용의 통화 녹음이 재생됐습니다.
하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이 녹음파일 재생에 반발하면서, 신문에는 녹취록이 쓰였는데요.
구나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 리포트 ▶
증인으로 나온 이상현 전 특전사 1공수여단장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로 출동해 현장을 지휘한 인물입니다.
법정에서는 이 전 여단장이 "담을 넘어가, 그래서 1대대와 2대대가 같이 의원들을 좀 끄집어내라", "문짝을 부숴서라도 국회의원을 다 끄집어내라"는 지시를 부하에게 그대로 전달한 통화 녹음이 재생됐습니다.
검찰은 이같은 명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이 전 여단장, 그리고 부하들 순으로 전달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전 여단장은 또 곽 전 사령관이 화상회의에서 대통령의 지시라며 '문을 부숴서라도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 '도끼로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 '전기라도 필요하면 끊어보라'고 했다면서 해당 지시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로 이해했다고 증언했습니다.
검찰이 도끼는 곽 전 사령관이 아닌 대통령이 지시한 걸로 이해했냐고 묻자 그렇게 이해했다고 답했습니다.
앞서 국회에서도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이상현/전 특수전사령부 1여단장 (2월 21일)]
"대통령님께서 '문을 부숴서라도 국회의원을 끄집어내라'고 말씀하셨어. '전기라도 필요하면 끊어라' 이렇게 말씀하셨‥ 지시를 받았습니다."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지시가 있었다는 군 간부 증언은 속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동안 관련 증언을 거부해 왔던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도 최근 군사법원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으로부터, 문을 부수고 들어가 끄집어내란 지시를 받았다"며 반년 만에 입을 열었습니다.//
검찰은 오늘 재판에서 이 전 여단장과 부하들 사이 통화 녹음 30여 개를 증거로 제시했지만, 윤 전 대통령 측이 증거 능력을 문제 삼아 공개 재생에 반발하면서 대부분 녹음파일 대신 녹취록을 토대로 신문이 이어졌습니다.
윤 전 대통령 측 반대 신문은 대선 이후인 6월 9일 열리는 다음 재판에서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구나연입니다.
영상취재: 정인학 / 영상편집: 이화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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