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술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단란주점이 과거 무허가 유흥 주점 영업을 하다 경찰 단속에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 있는 해당 단란주점은 지난 2014년 1월 28일 강남경찰서 청담파출소의 단속에 걸렸습니다.
경찰은 이 주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영업허가를 받을 의무를 규정한 식품위생법 37조 1항을 위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식품위생법상 단란주점이나 유흥 주점을 운영하려는 사람은 영업 목적과 종류에 맞는 영업허가를 받아야 하고, 단란주점은 유흥 종사자를 고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편, 이 업소는 지난 1993년부터 단란주점으로 신고하고 영업을 해왔는데, 지 부장판사 관련 의혹이 제기된 이후 간판을 내리고 영업을 중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