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5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박민규 선임기자
비법조인의 대법관 임용 허용이나 대법관 대폭 증원을 골자로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발의돼 논란이 되자 이재명 대선 후보가 선긋기에 나섰다. 이 후보는 “‘지금 그런 이야기할 때가 아니다’가 정확한 제 입장”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25일 서울 여의도 민주당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법관 증원은 법원 내에서도 대법관 당사자들 외에는 대체적으로 원하던 현안이지만 지금 정치적 논쟁거리가 되면 해야 할 일도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후보는 자신의 공직선거법 사건 상고심에 대해 “대법원에서 국민이 상식적으로 납득하지 못할 상황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한 근본적 대책이 필요하다는 국민 여론이 있는 건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이건 장기 과제인 것이고, 지금 당장 그 문제에 우리가 매달릴 만큼 여유롭지 못하다”며 “또 다른 국론 분열과 갈등을 부를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제가 명확하게 선거 캠프에 지시 내린 게 ‘사법 문제, 더 이상 논란하지(만들지) 마라’이다”라며 “단기적으로 선거 문제도 있지만 민생 문제나 더 급한 일이 훨씬 더 많다. 역량이 분산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니 제가 선대위에 명확히 지시했다”고 말했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대법관을 현행 14명에서 30명으로 늘리고, 변호사 자격이 없어도 대법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지난 23일 대표발의했다. 다양한 시각을 가진 인사들로 대법원의 법조인 중심 구조를 바꾸려는 취지지만 법조 경력이 없는 인사를 대법관에 기용하는 것은 전문성 측면에서 타당하지 않다는 비판이 나왔다. 장경태 민주당 의원은 지난 8일 대법관을 100명으로 확대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후보는 “의원들은 독립된 헌법기관이니 개인적으로 자신들의 신념에 따라 (법안을) 낼 수 있지 않나”라며 “당의 입장은 아닌데 ‘비법조인 대법관을 확 늘리는 것이냐’는 오해를 불러 (제가) 공식적으로 입장을 한 번 낸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저도 법조인이지만 비법률가에게 대법관 문호를 개방하는 건 쉽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저는 기본적으로 지금 상태에선 그렇게 결정하기 어렵다”고 했다.
그는 “갈등적 요소가 적은, 시급한 국민들의 민생과 관련된 것에 우선적으로 집중하겠다”며 “사법개혁 문제는 거기에는 속하지 않는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