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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RFA 보도, 쓰촨성 임금체불 사건
SNS 등에 中 임금 체불 분쟁 잇따라
지난 20일 발생한 중국 쓰촨성 핑산현 방직공장 방화 사건과 관련해 방화범인 공장 직원의 임금 체불 문제를 거론한 인터넷 영상과 AI 이미지. 엑스영상캡쳐 연합뉴스

[서울경제]

경제 부진으로 인해 중국에서 공장과 건설현장·학교·병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임금 체불 항의 시위가 잇따르고 있다. 일부 노동자들은 체불 임금을 달라며 공장에 불을 지르는 일도 발생하고 있다.

23일(현지시간)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20일 중국 쓰촨성 이빈시 핑산현에 있는 한 방직공장에서 직원 원모(27)씨가 임금 체불 문제로 공장장과 말다툼을 벌이다 불을 질렀다.

화재는 약 37시간 만에 진화됐지만 재산 피해액 수천만 위안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이 사건이 밝혀지자 인터넷에서는 원씨가 임금 800위안(약 15만원)을 못 받았다는 소문이 돌았다. 이에 네티즌들은 월급이 800위안밖에 안 되느냐며 노동자들의 어려운 상황을 공감했다. 일부는 그를 '800형'(800哥)이라고 부르며 추켜세우기도 했다.

이빈시에 산다는 왕수둥이라는 네티즌은 RFA와의 인터뷰에서 "원씨가 가난하고 어려운 처지에 있으며 모친이 아파 급전이 필요했다는 내용의 글을 온라인에서 읽었다"며 "임금을 못 받은 사람이 법적 도움을 요청했을 때 판사도, 노동부 직원들도 없었다. 하지만 원씨가 공장에 불을 지르자 경찰 등 관리들이 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핑산현 당국은 20일 정오께 해당 공장에서 원씨의 방화로 화재가 발생한 것은 맞으나 원씨의 3월 급여가 4천위안(약 76만원) 이상이라며 '임금이 800위안이고 공장이 이마저도 체불했다'는 인터넷 상 소문은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한편 지난 22일에는 광둥성 선전시에 있는 메이디(美的·Midea)의 가전제품 세척 서비스 시웨쟈(洗悅家) 사무소에서 직원들이 밀린 임금을 요구하며 9시간 동안 농성을 벌였다. 또 19일에는 중국철도그룹 자회사 중국철도제7그룹이 맡은 양신고속도로 토목공사 현장에서 노동자들이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영상이 SNS에 올라오기도 했다. 광시성 난닝시에서는 지난 16일부터 광시송변전건설회사 건물 앞에서 건설 노동자 30여명이 장기 체불 임금을 요구하며 농성도 하고 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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