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자극적 영상으로 수익 창출 시도"
게티이미지뱅크
생중계 방송 중 의식이 없는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BJ)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부장 엄기표)는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30대 김모씨에게 21일 징역 8년을 선고하고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간 취업제한 10년과 3년간 보호관찰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지만 피해자와 합의한 사정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한 인터넷 방송 플랫폼에서 여성을 성폭행하는 장면을 생중계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 여성은 수면제 계열 약물을 투약해 저항하지 못하는 상태였다. 시청자 200명이 접속해 있었지만, 여성이 피해 사실을 깨닫고 신고하기 전까지 경찰에 알린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에서 김씨는 "피해자가 사전에 성행위에 동의했고, 승낙할 것으로 믿었다"고 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영리 목적은 아니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자극적인 영상을 송출해 더 많은 시청자 접속을 유도하고 더 많은 수익을 창출하려 한 것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라며 물리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