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자 보전 시내버스와 구조 달라 “운행할수록 손실”
조합, 요금 1500원으로 인상·환승 손실금 증액 요구
“22일 긴급총회서 환승 체계 이탈·준법투쟁 결의”
조합, 요금 1500원으로 인상·환승 손실금 증액 요구
“22일 긴급총회서 환승 체계 이탈·준법투쟁 결의”
서울시 마을버스운송조합이 환승 손실금 인상을 요구하며 기존 대중교통 환승 체계에서 이탈을 예고했다. 장수경 기자
서울시 버스노조가 28일 총파업을 예고한 가운데, 서울시 마을버스는 환승 손실금 인상을 요구하며 기존 대중교통 환승 체계에서 이탈을 예고했다.
21일 서울시 마을버스운송조합 관계자는 “22일 조합 긴급총회를 열어 서울시 대중교통 환승 체제에서 빠지고, 배차 간격 25분을 지키는 준법투쟁을 하는 내용을 결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을버스가 환승체계에서 제외되면, 마을버스로 환승할 때 마을버스 요금 1200원을 내야 한다.
앞서 지난 16일 조합은 마을버스 요금 인상과 환승 손실금 증액을 요구하며, 이런 내용이 반영되지 않을 경우 운행을 멈출 수밖에 없다는 내용의 공문을 서울시에 보낸 바 있다. 조합은 마을버스 요금을 현행 1200원에서 시내버스와 같은 1500원 수준으로 인상하고, 대중교통 환승에 따른 손실금도 인상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마을버스는 이익과 적자를 모두 회사가 책임지는 ‘민영제’로 운영되고 있다. 적자가 나면 세금으로 보전하는 ‘준공영제’ 시내버스와 구조가 다르다. 대중교통 환승제에 따라 손해를 보기 때문에 서울시가 손실금을 보전한다. 예를 들어 승객 1명이 1500원을 내고 시내버스를 탔다가 마을버스로 갈아타면 시내버스는 754원, 마을버스는 646원 정산받는다. 버스, 지하철을 연이어 갈아탄 뒤 마을버스를 타면 약 360원을 정산받는다. 840원이 손실인 셈이다. 조합 관계자는 “운행할수록 손실이 커지는데, 서울시는 이를 외면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마을버스 회사들이 운행 중단이라는 초강수를 내놓고 있다고 본다. 서울시는 지난 20일 각 자치구 교통과에 마을버스운송조합이 재정 지원 기준 등을 이유로 운행 중단 가능성을 시에 통보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다. 서울시는 “28일부터 마을버스 운행이 중단될 경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등록 취소 또는 사업정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이에 마을버스운송조합 관계자는 “28일 파업하는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에 소속된 마을버스 기사들이 일부 있다. 이들이 파업에 동참할 가능성은 있지만 마을버스 운송조합 차원에서 운행 중단을 검토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