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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7월 1일부터 수도권의 가계대출 문이 더 좁아진다. ‘대출자의 빚 갚는 능력(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따질 때 금리변동 위험을 반영해 대출 한도를 죄는 ‘3단계 스트레스 DSR’이 시행되기 때문이다. 서울·경기·인천(수도권)은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에 1.5%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한다. 이와 달리 부동산 침체 우려가 큰 지방(비수도권)은 연말까지 현행 스트레스 금리(0.75%)를 유지한다.

금융위원회는 이런 내용을 담은 3단계 스트레스 DSR의 세부 시행 방안을 20일 발표했다. 스트레스 DSR은 대출금리에 미래의 금리변동 위험을 가산 금리(스트레스 금리)로 미리 반영해 대출 한도를 산정하는 제도다. 실제 대출자의 대출 금리를 끌어올리진 않지만, 대출 한도가 준다. 저금리에 과도하게 빚을 냈다가 금리가 오르면서 이자 부담에 짓눌리는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은) 대출’을 자동으로 줄이는 제어장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게 금융위의 설명이다.

김주원 기자
이에 따르면 연 소득이 1억원인 차주가 5년 고정금리(혼합형)로 수도권에서 주담대를 받는다면 3단계 스트레스 DSR(1.5%) 적용 때 대출 한도는 5억9400만원이다.

현행 2단계 기준 6억2700만원이었던 것에서 3300만원 감소한다. 같은 조건으로 변동금리 대출을 받는다면 한도는 5억9300만원(2단계)에서 5억7400만원으로 1900만원 감소한다.

스트레스 DSR 미적용 때 한도(6억8000만원)와 비교하면 변동금리 대출 차주는 빌릴 수 있는 금액이 1억원 넘게 줄어든다. 같은 조건에서 지방 주담대 대출자는 스트레스 DSR 시행 이후 대출 한도는 수도권 절반 수준인 약 6000만원 준다.

혼합·주기형 고정금리 주담대 한도 감소 폭이 변동금리보다 크다. 이전보다 5년 고정금리 형태의 주담대를 엄격히 관리하기로 하면서다. 연봉이 5000만원인 차주가 5년 고정금리(혼합형, 30년 만기·원리금균등·금리 4.2%)로 대출받는다면 주담대 한도는 2단계 때 3억1400만원에서 2억9700만원으로 1700만원 감소한다. 변동금리 땐 대출 한도가 2억9700만원에서 2억8700만원으로 1000만원 줄어든다.

신용대출의 경우 잔액이 1억원이 넘는 고액 차주에 대해서만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한다. 기존 2단계 대비 2~3% 줄어든다. 연봉 1억원인 차주가 5년 만기, 만기일시상환, 대출금리 5.5%로 신용대출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변동금리 이용 때 2단계 대비 400만원(1억5200만→1억4800만원) ▶고정금리는 300만원(1억5400만→1억5100만원) 각각 한도가 줄어든다.

다만 7월 이후 대출 실행이라고 해도 6월 30일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시행한 집단대출이나 부동산 매매계약이 체결된 주담대에 대해선 기존 2단계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해 한도를 산정한다.

DSR 적용에 차등을 둔 건 서울 강남을 중심으로 집값이 치솟는 반면, 지방은 미분양이 급증하는 ‘양극화’가 극심해서다. 일각에선 대출 규제를 집값을 잡는 데 활용하는 게 맞느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윤수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출 건전성 규제인 스트레스 DSR을 부동산 집값 안정화에 조치로 쓰면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수도권 중심으로만 대출 규제를 강화할 경우 빚 갚을 능력이 충분한 실수요자도 집 살 기회를 놓칠 수 있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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