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독립 침해·공정성 안건 상정해
조희대 대법원장 유감 표명은 불발
"개별 재판 당부에 의견표명 부적절"
조희대 대법원장 유감 표명은 불발
"개별 재판 당부에 의견표명 부적절"
서울중앙지법·서울고법이 위치한 서울 서초구 서울법원종합청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상고심 논란을 계기로 소집된 전국 판사 회의체인 전국법관대표회의가 '재판독립과 공정성' 안건을 채택했다. 다만 이 후보의 재판 결과를 놓고선 "특정 재판에 대한 의견 표명은 부적절하다"며 정식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았다.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유감 표명을 요청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었지만 안건으로 채택되지 않았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20일 공지를 통해 오는 26일로 예정된 2025년 2회 임시회의에 '독립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한 안건' 2건을 상정한다고 밝혔다. 첫 번째 안건은 "민주국가에서 재판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할 가치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그 바탕인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을 준수하기 위해 노력할 것을 밝히고, 향후 '사법신뢰 및 법관윤리 분과위원회'를 통해 이번 사태의 경과를 모니터링하고 원인을 분석하며 대책을 논의한다"는 내용이다. 두 번째 안건은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각종 책임 추궁과 제도의 변경이 재판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는 내용으로 정해졌다.
이 후보의 상고심 절차를 두고는 "개별 재판과 절차 진행의
당부에 관한 의견 표명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대선을 앞두고 특정 재판을 안건으로 다루는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내부 우려가 많았던 영향으로 풀이된다. 이번 회의는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이 후보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놓고, 법원 내에서 "대법원에 '정치적 중립'을 촉구해야 한다"는 일부 판사의 요구로 소집됐다. 하지만 이후 법관대표회의 개최 자체가 '정치적 논란에 판사들이 직접 뛰어드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는 부정적 목소리도 제기됐다. 임시회 개최 여부를 놓고 진행된 법관대표회의 투표에선 정족수 미달로 한 차례 투표 기한이 연장되기도 했다.
실제 법관대표회의 내부 논의 과정에선 이 후보 상고심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안건들이 논의됐지만 상정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관대표회의 관계자는 "통지된 안건 외의 발의된 안건들이 있었으나 상정 요건을 갖추지 못해 공식 상정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법관대표회의 안건은 제안자 외 다른 법관대표 4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야 상정이 가능하다.
법관대표회의는 다만 "이번 사태와 관련해 재판독립·법관의 민주적 책임성과 같은 가치를 되새기고, 현 상황을 깊이 성찰하고 우려하면서 사법신뢰와 재판독립 일반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 것을 제안한다"고 설명했다.
전국 65곳 법원의 판사 126명이 모인 대표회의는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한 의견을 표명·건의하는 회의체다. 회의는 구성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안건은 출석 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