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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선 때 있던 ‘PD 질문에 대답하고 알려줬을 뿐’ 문구 지워
“구구절절 설명 대신 소명 최소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9일 서울 마포구 KT&G 상상마당 앞에서 방탄유리가 설치된 유세차에 올라 연설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과거 ‘검사 사칭’으로 벌금형을 받은 전과 기록에 대한 소명 내용 일부를 이번 6·3 대선 홍보물에서 삭제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선을 앞두고 사법 리스크와 관련해 공세 빌미를 줄 수 있는 여지를 조금이라도 남기지 않겠다는 의중이 담겼다는 평가다.

20일까지 전국에 발송되는 이 후보 책자형 홍보물의 ‘소명서’ 항목을 보면 이 후보는 2003년 7월 1일 무고·공무원자격사칭 혐의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은 데 대해 ‘시민운동가로서 공익을 위해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사건 진상규명과 고발과정에서 발생’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대선까지는 해당 문장 뒤에 ‘특혜분양사건 대책위 집행위원장이던 후보자를 방송 PD가 인터뷰하던 중 담당 검사 이름과 사건 중요사항을 물어 알려주었는데, 법정 다툼 끝에 결국 검사 사칭을 도운 것으로 판결됨’이란 문장이 더 있었는데, 이를 들어낸 것이다.

앞서 이 후보는 2022년 KBS 최모 PD와 공모해 당시 김병량 성남시장과 통화하며 검사를 사칭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원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번 홍보물에 삭제된 부분은 2022년 대선 과정에서 논란이 일면서 이 후보가 한 차례 홍역을 치렀던 문장이기도 하다. 당시 국민의힘은 ‘방송 PD의 질문에 대답하고 알려줬을 뿐’이라고 소명한 것을 두고 허위사실 게재이자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이 “피고인(이 후보)이 PD와 공모해 검사 자격을 사칭하며 그 직권을 행사한 사실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한 것은 사실상 이 후보가 공범과 처음부터 공모해 검사 사칭을 사주했다는 취지인데, 이를 축소하려 했다는 지적이었다.

당시 이 후보 측과 민주당은 소명서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며 적극 방어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국민의힘의 이의 제기에 “허위사실 게재로 볼 수 없다”고 결정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선관위를 맹비난했고, 이 후보와 함께 벌금형을 선고받았던 최 PD가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및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는 등 잡음이 계속됐다.

이번 홍보물에서 문제의 문구를 삭제한 것은 대선까지 ‘몸조심’ 기조를 이어가고 있는 이 후보 뜻이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온다. 민주당은 해당 문장이 문제가 있다고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민주당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핵심 관계자는 “한 문장만으로도 범죄 사실 소명에는 충분하기 때문에 굳이 구구절절 설명할 필요가 없고, 소명을 최소화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다른 선대위 관계자는 “대선이 코앞인데, 작은 논란이라도 피하기 위해 아예 그 내용을 없앤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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