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연합뉴스
경찰이 12·3 비상계엄 당일 계엄군이 선거연수원에서 중국인 간첩 99명을 체포했다고 허위 보도한 인터넷 매체 기자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20일 매체 스카이데일리 소속 기자 A씨에 대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A씨는 허위 기사를 게재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1월 16일 '[단독] 선거연수원 체포 중국인 99명 주일미군기지 압송됐다'는 제목의 기사를 통해 '계엄군이 미군과 공동작전으로 선거연수원에서 체포한 중국인 간첩 99명을 미국 측에 인계해 일본 오키나와 미군 기지로 이송했고, 심문 과정에서 이들이 선거 개입 혐의를 일체 자백했다'고 보도했다.
선관위는 이를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경찰 역시 보도가 허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경찰은 "앞으로도 이와 유사한 온라인상 가짜뉴스 행위 등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