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경. /뉴스1
대법원은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룸살롱 접대 의혹’에 대해 “비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대법원 윤리감사관실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해당 판사에 대한 의혹이 제기된 이후 국회 자료, 언론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앞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 실명을 거론하며 “1인당 100만∼200만 원 정도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한 번도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김기표 의원도 “지난해 8월 촬영한 서울 강남구 소재 술집”이라며 사진 2장을 공개했다.
한편 서울중앙지법은 전날 “해당 의혹 제기의 내용이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된 바 없고 그로 인해 의혹의 진위 여부가 확인되지도 않았다”며 “입장을 밝힐만한 내용은 없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