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14일 서울서부지법 모습. 문재원 기자
서울서부지법 난동사태 때 언론사 취재진을 폭행하고 법원 담장을 넘은 남성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경찰을 폭행한 이들은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김우현)는 16일 우모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우씨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은 지난 1월18일 가방으로 한 언론사 취재진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김 부장판사는 “민주주의는 서로 다른 견해에 대한 견제와 비판으로 발전하는데, 상대방에 대한 무차별적인 폭력 행사는 용인할 수 없다”며 “특히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를 지키는 핵심 가치”라고 말했다.
서부지법 울타리를 넘어간 혐의(건조물침입)로 경찰에 체포됐던 안모씨도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았다.
집회 금지 장소인 법원 근처에서 시위하고, 경찰관을 주먹으로 때린 남모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6개월과 벌금 20만원을 선고하고 3년간 형 집행을 유예했다.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 이모씨도 징역 1년에 집행 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