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재판소원’ 도입 법안에 대해 찬성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
16일 법조계 취재를 종합하면, 헌재는 최근 정진욱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에 대해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제출했다.
개정안에는 헌재법 68조 1항의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부분에서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를 삭제하는 내용이 담겼다. 법원 재판을 헌법재판소의 위헌 여부 심사 대상으로 삼는 ‘재판소원’이 가능하게 하는 것이다.
헌재는 의견서에서 독일·대만·스페인·체코·튀르키예 등 해외에서도 재판소원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예로 든 것으로 알려졌다. 또 헌법소원이 남발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 재판소원의 대상은 확정판결이 나온 사건으로 한정하고, 재심·환송심 등 후속 절차를 법에 명시해야 한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2013년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시절 에도 헌재는 재판소원 도입에 적극 찬성하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당시 헌재는 국회에 의견서를 내어 “입법·행정 작용으로 기본권 침해를 받은 사람과 달리 재판 등 사법작용으로 인해 기본권 침해를 받은 사람에게 기본권 구제의 공백이 발생하는 것은 평등원칙 위반이라는 등의 비판이 있어 왔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당시 대법원은 “재판소원 등을 인정하면 헌재가 대법원의 상위에 서는 등 사실상 4심제로 바뀌게 된다. 이는 두 기관의 권한을 명확하게 나눈 헌법에 어긋난다”고 반박했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은 지난 14일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이에 대해 “현행 헌법상 허용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되기 때문에 헌법 규정에 반한다”며 반대 의견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