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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윤석열 전 대통령 공판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가 향응을 제공받은 의혹을 제기했다. 사실이라면 법관 자격이 없는 비위이고, 민주당 폭로가 허위라면 사법부 독립성을 의도적으로 침해하려는 음모나 다름없다. 지 부장판사와 법원은 속히 진위를 밝히고, 민주당은 이 문제를 선거에 이용하기보다 진실 규명에 집중해야 한다.

민주당은 14일 “지 부장판사가 향응을 받았다는 충격적 제보가 있다”며 “당이 확보한 사진에 지 부장판사 얼굴이 선명하다”고 밝혔다. 장소는 서울 강남의 고급 룸살롱이고, 향응 비용은 동석자가 부담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지 부장판사가 담긴 사진은 공개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청탁금지법 위반이나 뇌물죄 성립 가능성을 강조하며 윤 전 대통령 재판에서 손을 떼야 한다고 요구한다. 지 부장판사는 ‘날짜’가 아닌 ‘시간’ 계산을 통해 윤 전 대통령 구속을 취소한 법관이다.

판사 술 접대 의혹은 수사를 통해 직무관련성을 확인해 뇌물죄 요건을 따지고, 다른 위법행위 여부도 확인해야 한다. 단순 접대도 청탁금지법 기준(1회 100만 원 초과 시 형사처벌) 준수 여부를 봐야 한다. 여기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동’을 금하는 법관윤리강령 위반을 피할 수 없다.

반면에 김의겸 전 의원이 주도했던 ‘청담동 술자리 폭로’ 때처럼 민주당의 오조준 전례를 감안할 때 이 사건의 진위 여부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 전직 대통령 사건 담당 재판장에게 술 접대 의혹을 제기하면서 검증 부실에 사실 왜곡· 과장이 확인된다면, 사법부 불신 조장을 위한 정치공작으로 의심받을 여지가 적지 않다.

이 사건이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신속한 사실규명이 요구된다. 지 부장판사가 공수처에 고발됐기 때문에 수사는 이뤄지겠지만, 수사 전에 지 부장판사와 법원이 먼저 진위를 밝혀야 한다. 서울중앙지법이 “의혹 제기가 추상적이어서 밝힐 입장이 없다”며 넘길 일이 아니다. 민주당도 변죽만 울리지 말고, 관련 증거를 즉시 공개해야 한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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