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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 우려”에 600쪽 고소보충이유서도 제출
과거 3번 폭행 신고에 스마트워치·접근금지도
경찰, 동탄서 ‘부실 대응·수사 문제’ 감찰 착수
화성동탄경찰서.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도 화성 동탄에서 발생한 사실혼 관계 여성 납치살인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한 달여 전 피해 여성이 남성을 구속수사해 달라고 요청했던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경찰은 해당 경찰서에서 사건 발생 2주 전쯤 사전구속영장 신청을 결정하고도, 조처를 미루다가 범행에 이르게 된 것이 아닌지 감찰에 착수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수사과는 화성동탄경찰서 여성청소년과를 수사 감찰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이는 국가수사본부 수사심의계에서 화성동탄서 조처에 문제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관할 지방청에 수사 감찰을 하도록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경찰은 피해자와 가해자 모두 숨진 상태여서 그간의 수사 기록과 피해 여성 법률대리인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수사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지를 밝힐 예정이다. 이번 사건 피의자 ㄱ씨는 지난 12일 오전 10시41분께 화성 동탄새도시 한 아파트 보행로에서 사실혼 관계였던 30대 여성 ㄴ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고, 본인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가정폭력으로 ㄴ씨와 분리 조처돼 있었으나 ㄴ씨가 임시로 머물던 지인의 오피스텔 주소를 알아낸 뒤 찾아가 도주하지 못하도록 결박해 납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건 발생 전 ㄴ씨는 지난해 9월, 올해 2월과 3월 세 차례에 걸쳐 ㄱ씨를 폭행 등 혐의로 112에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 3월3일 신고 당시 ㄴ씨에게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ㄱ씨에게 100m 이내 접근금지 및 전기통신을 이용한 연락제한 등의 긴급임시 조처를 했다. 또 ㄴ씨에게 피해자 임시 숙소에 입주할 것을 권유했으나, ㄴ씨는 “ㄱ씨가 지인 집을 모른다. 지인 오피스텔에 머물겠다”고 했다.

이후 ㄴ씨는 지난달 4일 ㄱ씨를 폭행 및 강요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같은달 17일 법률대리인을 통해 600쪽 분량의 고소보충이유서도 제출했다. ㄴ씨 법률대리인은 이 자료에서 “보복 등이 우려돼 ㄱ씨를 구속 수사해 달라”고 강력하게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동탄서는 이를 검토한 뒤 ㄱ씨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이달 초 ㄱ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 신청을 결정했다. 그러나 10여일이 지나도록 사전구속영장 신청에 필요한 서류 작성 등의 후속 절차를 진행하지 않았고, 그 사이 납치살인 사건이 벌어졌다.

경기남부청 관계자는 “여러 차례 폭행 신고와 고소 등에 대한 동탄서의 수사 과정에 경찰의 부실 대응이나 수사상 문제가 있었는지 확인 절차에 들어갔다”면서 “감찰 결과에 따라 합당한 조처가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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