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한 30대 남성이 함께 살았던 여성을 살해한 뒤 목숨을 끊은 사건과 관련해, 피해 여성이 한 달 전 남성의 구속 필요성을 경찰에 요청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경기 화성동탄경찰서에 따르면 숨진 여성은 지난달 4일 사실혼 관계에 있던 남성을 폭행 등 혐의로 수사해달라는 고소장과 함께 '구속이 필요하다'는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즉각 구속영장을 신청하지는 않았고, 한 달이 지난 이달 12일 남성은 경기도 화성 동탄신도시의 한 아파트 단지에서 이 여성을 흉기로 살해했습니다.
앞서 여성의 가정 폭력 신고로 3월부터 분리와 접근금지 조치가 이뤄지고 여성에겐 스마트워치도 지급됐지만, 남성은 범행 당일 여성이 머물고 있는 근처 오피스텔을 찾아 납치한 뒤 살해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여성이 제출한 자료가 6백 장이 넘어 내용을 살펴볼 시간이 필요했다"며 "내부적으로는 구속영장 신청이 필요하다고 보고 검토하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