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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원 SK네트웍스 회장이 2021년 2월17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2235억원 상당의 회삿돈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된 최신원 전 SK네트웍스 회장이 대법원에서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15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최 전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최 전 회장은 자신이 운영하던 6개 회사에서 개인 골프장 사업 추진, 가족·친인척 등 허위 급여, 호텔 빌라 거주비, 개인 유상증자 대금 납부, 계열사 자금지원 등 명목으로 2235억원 상당을 횡령·배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직원 명의를 빌려다 수년에 걸쳐 140만 달러 상당(약 16억원)을 환전하고 80만 달러 상당(약 9억 원)을 세관 신고 없이 해외로 반출한 혐의(금융실명법·외국환거래법 위반) 등도 있다.

1심과 2심 법원은 횡령·배임 혐의 일부와 금융실명법·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전 회장의 배임행위가 기업 부실화로 이어졌다면서 “개인적 이익을 위해 거액의 회삿돈을 자의적으로 처분한 실질적 손해를 가해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봤다.

이어 “우리 사회에서는 기업 대주주 일가가 기업 재산을 사적으로 이용해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에 많은 비판이 있었다. 더 이상 이런 행위가 쉽게 용인돼서는 안 된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됐다”며 “피고인(최 전 회장)이 그동안 이룬 사회적 공헌과 성취를 고려해도 이런 위법행위에 상당히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보고 검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최 전 회장과 공모해 SKC가 부도 위기에 처한 SK텔레시스의 유상증자에 900억원가량을 투자하도록 하는 등 혐의로 함께 기소됐던 조대식 전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과 전·현직 임직원들에 대해선 모두 무죄가 확정됐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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