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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 벽보 훼손은 처벌 대상…단순 낙서도 포함
훼손시 2년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이하 벌금 가능성
역대 대선서 벽보 낙서 사건 발생…욕설 쓰기도


훼손된 대선 벽보
(포항=연합뉴스) 손대성 기자 = 2일 오전 경북 포항시 한 길가에 대통령선거 벽보가 훼손돼 있다. 일부 후보 사진은 날카로운 것으로 추정되는 것에 의해 찢긴 듯한 모습이었다. 202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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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선거 운동이 펼쳐지면서 선거 벽보에 낙서할 경우는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제기되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대선 후보 선거 벽보에 장난으로 하는 낙서 정도는 괜찮다", "선거 벽보는 찢거나 훼손할 때만 처벌받는다" 등 다양한 의견이 올라와 있다.

그렇다면 정말 대선 후보 선거 벽보에 낙서해도 처벌을 안 받는 걸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는 사실이 아니다.

대통령 선거 후보의 선거 벽보에 낙서를 포함한 훼손 행위는 명백히 불법이며 처벌 대상이 된다.

이러한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엄격히 규제되고 있으며, 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로 간주한다.

선거 벽보에 싫어하는 후보의 얼굴이 그려졌다는 불만 때문이나 처벌이 가볍다고 오해해 선거 벽보를 훼손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지만, 이는 명백한 위법 행위며 법에 따라 책임을 져야 한다.

특히,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선거 벽보를 훼손하거나, 어린 학생이 장난삼아 낙서하는 등의 행위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벽보의 물리적 훼손, 낙서, 제거 등 모든 유형의 훼손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이나 4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거 벽보 규정 엄격…모든 공직선거에 적용
우선 선거 벽보에 대한 상세한 규정부터 알아볼 필요가 있다.

선거 벽보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게재된다. 대선의 경우 이는 후보 등록 마감 다음 날부터 선거 전날까지다. 이 기간 외에는 벽보를 게시하거나 수정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경찰, 선전물 훼손 엄단…"장난이라도 처벌"(CG)
[연합뉴스TV 제공]


공직선거법 제64조는 선거 벽보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대통령 선거를 포함한 모든 공직선거에 적용된다.

선거운동에 사용되는 선거 벽보에는 후보의 사진, 성명, 기호, 정당추천후보자의 소속 정당명, 경력, 정견 및 소속 정당의 정강·정책 등이 포함돼야 한다.

이는 유권자들에게 후보에 대한 표준화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공정한 판단을 돕기 위함이다.

대통령 선거의 경우 후보는 선거 벽보를 작성해 후보자등록 마감일 후 3일(추가등록의 경우 추가등록 마감일 후 2일 이내)까지 벽보를 붙일 지역을 관할하는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해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를 확인한 후 선거 벽보 제출 마감일 후 3일까지 벽보를 붙인다. 후보가 정해진 기한까지 선거 벽보를 제출하지 않거나 규격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해당 선거 벽보는 붙여지지 않는다.

선거 벽보 훼손은 처벌 대상…단순 낙서도 포함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 벽보를 훼손하는 행위는 선거법 위반으로 명확히 처벌 대상이다. 이러한 처벌 규정은 대통령 선거를 포함한 모든 공직선거에 적용된다.

특히 선거 벽보 훼손은 단순한 재물 손괴죄보다 무겁게 다뤄지는 경향이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 벽보 훼손이 "선거인의 알 권리와 선거운동의 자유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고 명시하고 있다. 유권자들이 후보자에 대한 정보를 얻을 권리와 후보자들의 공정한 선거운동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인 셈이다.

이에 따라 선거 벽보 훼손의 범위는 광범위하게 해석된다.

물리적으로 찢거나 태우는 등의 직접적인 파괴행위뿐만 아니라, 낙서하는 행위도 명확히 위법으로 규정돼있다. 이는 선거 벽보의 내용이나 이미지를 변형시켜 유권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CG)
[연합뉴스TV 제공]


선거 벽보 외에도 후보들이 내건 현수막 등 다른 선거 관련 시설물의 훼손 역시 동일한 처벌 대상이 된다.

20대 대통령 선거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소셜미디어(SNS) 등을 통해 선거 벽보를 찢거나 낙서하면 안 된다고 지적하면서 '선거 벽보 훼손은 위법입니다'는 계도 활동을 하기도 했다.

공직선거법 제240조 제1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벽보·현수막 기타 선전시설의 작성·게시·첩부 또는 설치를 방해하거나 이를 훼손·철거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위원·직원 또는 선거사무에 관계있는 공무원이나 경찰공무원이 제1항에 규정된 행위를 하거나 하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술에 취해 선거 벽보 훼손해도 처벌 대상
"정당한 사유 없이"라는 법 조항의 해석은 매우 엄격하다.

개인적인 불만이나 단순히 싫어하는 후보의 벽보라는 이유, 술에 취해서 저지른 행위 등은 정당한 사유로 인정받기 어렵다. 심지어 자신의 건물에 허락 없이 붙었다는 이유로 선거 벽보를 제거한 건물주나 관리인도 처벌받는 사례가 있다.

선거 벽보 훼손은 다양한 형태로 발생할 수 있으며 모든 유형의 훼손 행위가 처벌 대상이 된다.

물리적 훼손에는 손이나 커터칼 등 도구를 사용해 선거 벽보를 찢는 행위, 선거 벽보를 불로 태워 파괴하는 행위가 있으며 선거 벽보에 낙서하거나 내용을 변형시키는 행위 역시 위법이다.

펜, 마커 등으로 벽보에 글씨를 쓰는 행위, 후보 이미지나 정보에 추가적인 표시를 하는 행위가 대표적으로 이런 낙서는 단순히 미관을 해치는 것을 넘어 후보에 대한 정보를 왜곡하거나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엄격히 금지된다.

선거 벽보를 떼어내는 행위, 벽보를 가리거나 덮는 행위, 벽보를 버리거나 폐기하는 행위도 유권자들이 후보 정보에 접근할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간주한다.

공직선거법 제93조는 선거운동 기간 외에 선거 관련 자료를 배포하거나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이 조항은 주로 선거운동의 시기적 제한을 다루지만, 선거 벽보의 무단 변경이나 훼손이 선거운동에 영향을 미칠 경우 간접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예를 들어 낙서가 특정 후보를 비판하거나 지지하는 내용을 포함할 경우 이는 제93조 위반으로 추가 처벌될 가능성이 있다.

역대 대선서 벽보 낙서 사건 발생…욕설 쓰기도
선거 벽보에 낙서한 사건은 그동안 여러 차례 발생했다.

2022년 제20대 대선 당시 전주시의 한 담장에서 일부 후보의 벽보가 담뱃불로 뚫린 듯 훼손된 채 발견됐다. 경찰은 현장 감식과 주변 탐문을 통해 20대 남성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피의자는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그랬다"고 진술했다.

2017년 제19대 대선 당시에는 춘천시의 한 중학교 담장에 부착된 후보 벽보를 50대 남성이 열쇠의 날카로운 부분으로 훼손했고 10분 뒤 인근 다른 벽보도 동일하게 훼손했다가 불구속 입건됐다. 피의자는 "특정 후보 벽보가 기분 나쁘게 쳐다보는 것 같아서 그랬다"고 진술했다.

제19대 대선 당시 서울 영등포 담장에 부착된 선거 벽보 일부를 40대 노숙자가 손으로 찢어 경찰에 검거돼 주거 부정과 재범 우려 등으로 구속된 적도 있다.

제19대 대선 기간 경남 창원 등지에서 한 시민이 대선 후보 선거 벽보에 볼펜 등으로 X표를 그리는 등 낙서 사건이 발생해 불구속 입건됐다. 피의자는 "내가 지지하지 않은 후보라고 표시하고 싶었다"고 진술했다. 이는 단순한 낙서도 선거 벽보 훼손으로 간주해 실제 형사 처벌 대상이 됨을 보여주는 사례였다.

나주서 대선벽보 훼손, 경찰 수사
(나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전남 나주시 용산동 보행로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후보 벽보가 훼손된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사진은 예리한 도구에 잘린 벽보의 모습. 2017.5.2 [전남 나주경찰서 제공=연합뉴스] [email protected]


2002년 제16대 대선 기간 일부 지역에서 후보 벽보에 욕설이나 얼굴에 수염, 안경, 점 등을 그리는 낙서 행위가 다수 적발됐다. 이에 경찰은 CCTV와 주민 신고 등을 통해 낙서한 시민들을 추적해 입건 처리했다.

1987년 제13대 대선 당시 일부 민주화운동 지지자들이 벽보에 정치적 구호를 적거나, 특정 후보 벽보에 비판적인 문구를 써넣는 낙서가 발견됐다. 경찰은 선거 벽보 훼손 및 낙서 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을 벌여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입건했다.

이처럼 선거 벽보를 훼손하면 몰래 피해 나가기 어렵다.

경찰이 선거 벽보 훼손 신고를 받으면 즉시 현장에 출동해 상황을 확인하기 때문이다. 선관위 감시 요원이나 시민의 신고로 현장에서 용의자를 발견할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한다.

경찰은 훼손된 벽보, 현수막 등 현장을 사진 등으로 기록하고 CCTV 영상, 목격자 진술 등 증거를 수집한다. 필요시 강력팀을 동원해 피의자 추적 및 검거에 나서기도 하며 용의자가 특정되면 신속히 신병을 확보한다.

검거된 피의자에 대해서는 범행 동기, 방법, 전과 여부 등을 조사하며 미성년자나 촉법소년의 경우 형사처벌 대신 보호처분 등 별도의 절차가 적용될 수 있다.

경찰은 수사 결과를 토대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피의자를 불구속 또는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하며 법원에서는 징역형, 벌금형 등 실질적 처벌이 내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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