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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 남성 잇단 폭력에 올해 3월부터 둘 분리 조치
이후 지인 오피스텔 머물던 피해자 찾아내 범행
경기 화성동탄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사실혼 관계의 30대 남녀가 숨진 채 발견된 이른바 ‘동탄 사망사건’은 남성이 경찰의 분리 조치로 떨어져 지내던 여성을 납치해 범행한 계획범죄로 드러났다.

14일 경기 화성동탄경찰서에 따르면, 참극이 벌어진 건 지난 12일 오전 7시쯤이다. 당시 A씨는 가정폭력 신고로 강제 분리조치 된 사실혼 관계의 30대 여성 B씨가 머물던 화성 동탄신도시 내 한 오피스텔로 찾아갔다. B씨는 A씨의 계속된 폭행을 피해 지난 3월부터 지인이 살던 이곳에서 지냈다.

A씨 범행은 치밀했다. 해당 오피스텔 공동현관문 옆에 적힌 비밀번호를 눌러 건물 안으로 들어가 대기하다 오전 10시 19분쯤 외출하기 위해 집을 나선 B씨를 제압해 바로 자신이 타고 온 렌터카에 강제로 태웠다.

A씨는 미리 준비한 테이프와 두건으로 B씨 양손을 묶고 얼굴을 가려 옴짝달싹 못하게 했다. 그는 차를 몰고 6㎞가량 떨어진 화성 동탄신도시 내 예전 둘이 살던 아파트 단지로 이동해 B씨를 강제로 끌어내려 했다. 이 과정에서 B씨가 달아나자 곧바로 뒤쫓아 가 아파트 단지 내 주민 통행로에서 흉기로 찔러 스러뜨렸다. B씨는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주민 신고로 출동한 경찰은 폐쇄회로(CC)TV 분석 등을 통해 A씨가 B씨를 살해한 후 자택으로 달아난 것을 확인, 집 현관문을 개방해 오전 11시 35분쯤 숨진 A씨를 발견했다. A씨는 유서를 남긴 채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납치살해라는 참극이 벌어지기까지 피해자 B씨는 지난해 9월과 올해 2월, 3월 등 총 세 차례에 걸쳐 함께 살던 A씨를 신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가 유리컵을 자신을 향해 던졌다”, “폭행당했다”는 게 주된 신고 내용이었다.

이에 경찰은 B씨에게 긴급 신고와 위치 전송이 가능한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B씨를 '안전조치 대상자'로 등록했다. 이어 세번째 신고가 이뤄진 올해 3월에는 100m 이내 접근금지 및 전기통신을 이용한 연락제한 등의 ‘긴급임시조치’도 했다.

하지만 A씨가 B씨 주거지를 찾아내면서 이런 조치들은 무용지물이 됐다. 더구나 B씨는 흉기를 들고 찾아온 A씨를 스마트워치로 신고하지 못했다. 사건 당시 B씨는 경찰로부터 지급받은 스마트워치를 손목에 차지 않은 채 가방 속에 넣어뒀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의 갑작스러운 공격에 미처 스마트워치를 꺼내 사용할 시간적 여력이 없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은 피해자가 경찰이 제안한 임시숙소 입주를 거부한 채 지인의 오피스텔로 대피해 결국 주소가 노출된 것으로 보고 피의자가 피해자의 주거지를 알아낸 경위 등을 수사하고 있다. 아울러 A씨의 휴대폰과 개인용 컴퓨터(PC) 등을 포렌식 해 계획범죄 정황도 확인할 방침이다. 다만 A씨가 숨져 이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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