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주진우 의원실에 질의 회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14일 경남 창원시 상남분수광장에서 열린 집중 유세에서 연설을 마친 뒤 엄지를 들어 보이며 인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대통령 당선 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등의 재판 중단 여부에 대해 국회에 “담당 재판부가 판단할 몫”이라고 공식 답변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대통령의 형사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84조의 적용과 관련해 대통령 임기 중에도 재판이 진행될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는 민주당의 “재판 즉시 중단” 주장과는 배치되는 입장이다. 국민의힘은 이를 “현직 대통령에 대한 공판 진행이 불가능하지 않다”고 해석하고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를 더욱 부각시키는 방향으로 선거전을 펼칠 계획이다.

대법 “담당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
대법원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질의 회신에서 “대통령 선거에 당선된 형사 피고인에 대하여 헌법 제84조를 적용하여야 할지 여부는 해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담당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형사 피고인이 대통령이 됐을 경우 재판의 중단 여부는 각 재판부의 고유한 권한이라는 취지다.

헌법 84조는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 재직 중 형사상 소추를 받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민주당은 ‘소추’의 개념에 기소와 재판이 모두 포함되므로 대통령이 된 피고인의 재판은 중단된다는 입장이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지난 4일 국회에서 열린 긴급 의원총회에서 대법원 규탄 팻말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은 이와 관련 “헌법 84조의 해석은 이에 관한 법률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향후 해당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부에서 헌법의 해석을 통해 판단해야 하는 재판사항”이라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이미 진행 중인 재판에 대한 대법원의 의견표명은 현재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한 개입 또는 헌법 103조의 헌법과 법률에 의해 양심에 따라 독립해 심판할 법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게 될 수 있어 적절치 않다”고 덧붙였다.

법조계에서는 특히 대법원이 ‘법관 독립의 원칙’을 명시한 헌법 103조를 언급한 데 주목하는 분위기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통화에서 “대법원이 법관 독립의 원칙을 앞장서서 침해할 수 없다는 점을 에둘러서도 아니고 직접적으로 표현한 것”이라며 “각 재판부의 시간이 아직 오지도 않았으니 미리 사법부를 흔들지 말라는 사인을 정치권에 보낸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대법원은 선제적인 ‘교통정리’에 나서지 않겠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 대법원은 “특정 사건에 적용된 규정의 해석에 대한 입장을 발표하거나 대법원의 권한에 속하지 않은 사건에 관해 사전에 의견을 표시할 권한을 갖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을 때도 헌법 84조 관련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

재판부 중 1곳이라도 ‘속행’ 시 초유 사태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전원합의체 선고를 위해 서울 서초구 대법원 대법정에서 장내 정돈을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후보의 피선거권이 6·3 대선 전 박탈될 가능성은 사라진 상태다. 선거법 위반 혐의 파기환송심과 위증교사 혐의 항소심, 대장동·백현동·성남FC 의혹 1심 공판기일이 대선 이후로 연기됐기 때문이다.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도 1심에 머물러 있다.

다만 대법원이 대선 이후 재판 속행 여부를 개별 재판부의 재량에 맡기면서 현직 대통령이 형사 재판 결과를 기다리게 되는 헌정사 초유의 사태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총 5개 재판부 중 1곳이라도 재판을 속행할 경우 대법원이 헌법 84조 적용 여부를 최종 판단하게 될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이 후보가 대선에 당선한 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서 ‘피선거권 박탈형’인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대통령 자격 자체가 문제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대법원은 이에 대해 “기존에 전례나 대법원 판례가 있지 않다”며 “여러 가지 가정적인 상황에 대한 질문이고, 경우에 따라 추후 재판사항이 될 수 있는 쟁점이므로 답변하는 게 적절치 않음을 양해해달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가 되레 확대됐다는 프레임을 앞세워 선거전을 펼칠 것으로 관측된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통화에서 “이 후보의 사법리스크가 대한민국 전체 리스크로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야당 대표일 때와는 비교 불가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가 이대로 대통령이 된다면 향후 외교·통상 문제 등에 악영향이 불가피하다”며 “남은 대선 기간 동안 ‘조국 시즌 2’라는 점을 집중 부각해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민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7997 美반도체기업 AMD, 자사주 8조4000억원어치 매입키로… 주가 5%상승 new 랭크뉴스 2025.05.15
47996 소액대출 금리만 두 달째 올랐다… 생계 어려운 중저신용자들 ‘막막’ new 랭크뉴스 2025.05.15
47995 [대선참견시점] 이재명은 '사투리' 김문수는 '큰절' / 방탄복? 귀여우시네‥ new 랭크뉴스 2025.05.15
47994 "그런 낙타는 오랜만"…트럼프 감탄사 뿜게 한 '중동 극진 예우' new 랭크뉴스 2025.05.15
47993 초등생에 폭행 당한 교사…오히려 아동학대 신고 당해 new 랭크뉴스 2025.05.15
47992 "계엄 사과" 이틀 만에... '5·18 진압' 정호용 영입하려 한 金캠프 new 랭크뉴스 2025.05.15
47991 고등학생 이어 초등학생도 교사 폭행…'적반하장' 학부모, 교사 고소 new 랭크뉴스 2025.05.15
47990 트럼프 "카타르항공, 보잉 160대 주문"… 280조원 규모 new 랭크뉴스 2025.05.15
47989 中 '반도체 굴기' 칭화유니 前회장, 사형·집행유예…재산 몰수 왜 new 랭크뉴스 2025.05.15
47988 ‘낙관도, 비관도 상상하기 어렵다’… 불확실성 직면한 韓 경제 new 랭크뉴스 2025.05.15
47987 中 '반도체 굴기' 칭화유니 전 회장, 사형에 집행유예…전 재산 몰수 new 랭크뉴스 2025.05.15
47986 김문수 선대위 ‘12·12 가담 5·18 진압’ 정호용, 고문 인선했다 취소 new 랭크뉴스 2025.05.15
47985 대만 루머로 끝났던 환율 쇼크…‘韓-美 비밀 협상’ 유출됐나 new 랭크뉴스 2025.05.15
47984 손흥민에 "돈 안 주면 임신 폭로" 협박한 남녀 2인조 체포 new 랭크뉴스 2025.05.15
47983 카타르, 트럼프 방문에 '전투기·빨간 사이버트럭 호위' 환대 new 랭크뉴스 2025.05.15
47982 트럼프, '과거 현상금 140억' 시리아 대통령 손 잡고 나눈 대화 new 랭크뉴스 2025.05.15
47981 '라임 술접대' 검사 5년 만에 징계‥"특권 계급 선언" new 랭크뉴스 2025.05.15
47980 [사설] 쏟아지는 현금 지원·감세 공약, 재원 마련 대책은 안 보인다 new 랭크뉴스 2025.05.15
47979 [사설] '성평등 공약' 실종에 막말까지…시대 역행하는 대선 new 랭크뉴스 2025.05.15
47978 김문수 측, 윤 자진 탈당론… 김 “윤이 잘 판단하실 것” new 랭크뉴스 2025.05.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