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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은 미국이 펜타닐 유입을 명분으로 한 관세를 유지했기 때문에 그에 대응하는 반격 조처도 유효하다는 입장을 확인했다.

14일 중국중앙텔레비전(CCTV)은 린젠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정례 브리핑에서 “미국은 펜타닐을 이유로 들어 부당하게 중국산 제품에 2차례 관세를 부과했다”며 “중국이 이에 즉시 취한 관세·비관세 조처를 포함한 반격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12일 미·중은 상대국 제품에 부과했던 고율관세 가운데 115%포인트를 유예하거나 취소한다고 발표했지만, 펜타닐과 관련된 조처는 해제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미국은 중국산 제품에 145%의 관세를 부과했고, 이 가운데 상호관세 명목으로 매긴 관세(기존 125%)는 10%로 대폭 낮췄지만, 펜타닐 명목으로 지난 2월과 3월 10%씩 더한 관세는 유지했다. 중국은 미국의 펜타닐 관세에 맞대응 조처를 내놓았었다. 2월에는 미국산 석탄·액화천연가스(LNG)에 15%, 원유·농기계·대배기량 자동차 등에 10%의 관세를 부과했다. 3월에는 닭고기·밀·옥수수·면화에 15%를, 수수·콩(대두)·돼지고기 등에 10%의 관세를 물렸다.

한편 중국은 이날 낮 12시1분(현지시각)을 기해 미·중 무역 협의 결과로 정한 조처들을 실행해, 미국산 제품에 대한 관세율을 기존 125%에서 10%로 조정했다. 낮아진 관세 115%포인트 가운데 91%포인트는 취소됐고, 24%포인트는 미·중 무역·경제 협의를 진행하는 90일간 유예한다.

베이징/이정연 특파원

한겨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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