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서울중앙지법에서 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김용현·노상원 등의 내란 사건 재판.
재판 시작 약 3분 만에 지 판사는 "국가 안전 보장을 이유로 '비공개 심리'로 전환할 테니, 모두 퇴정해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방청석에서 참여연대 이지현 사무처장이 "이의 있다"며 손을 번쩍 들었습니다.
이 처장은 "계속 비공개 재판을 하는 것에 이의가 있다"며 "준비해 온 의견서를 이 자리에서 전달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재판에 앞서 기자회견한 내용 그대로 지 판사를 직격한 겁니다.
[이지현/참여연대 사무처장]
"12.3 비상계엄이 국가의 안전 보장과 무슨 관계가 있었습니까? 부정선거 음모론에 빠진 대통령이 야당 정치인을 잡아들이고,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인 그리고 시민사회 활동가 등을 잡아들여서 자신의 권좌를 지키겠다고 벌인 일 아니었습니까."
돌발 상황에 놀란 듯한 지귀연 판사는 "안 그래도 군인권센터에서 의견서를 내 증인신문 끝나고 말씀드리려 했다"며 '비공개 논란'에 대해 입을 열었습니다.
지 판사는 "가급적 비공개를 안 하는 쪽으로, 관련 논란이 많은 것 같아 가급적 재판부도 오늘까지는 비공개로 하고 검찰과 얘기해 볼 생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판부에서도 공개재판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며 "비공개로 하는 건 국민 알 권리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법령상 이유인데 자꾸 논란이 있는 것도 알고 있다, 검토해보겠다"고 밝혔습니다.
시민단체들은 군사법원에서도 공개 재판을 하고 있는데 지귀연 재판부에서 비공개 재판을 하는 건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비판합니다.
[임태훈/군인권센터 소장]
"수도 방위 작전, 전쟁 계획 등 국가안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임무를 수행하고 있던 자들로, 지귀연 재판부 논리대로 라면 모조리 비공개 재판되는 것이 원칙이나, 군사법원은 이에 대해서 모두 공개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
지 판사는 지난 12일 열린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사건 공판에서 '군 부대 위치가 공개되면 안 된다'며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태울 수 없다"고 언급하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내란을 빈대쯤으로 여기는 해괴한 주장"이라는 일침이 나오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