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김건희 학위에도 적용 땐
숙대, 제재 수위 결정 뒤 최종 취소
숙대, 제재 수위 결정 뒤 최종 취소
김건희 여사가 2023년 9월 20일 뉴욕 유엔 총회장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기조연설을 듣고 있다. 뉴욕=뉴시스
김건희 여사의 석사 논문에 '표절' 결론을 내린 숙명여대가 김 여사 학위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학칙 개정에 나섰다.
숙대는 이달 12일 교육대학원위원회를 열고 교육대학원 학칙 제25조의2(학위수여의 취소)에 관한 부칙 적용례를 신설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학위취소 규정이 생긴 2015년 6월 13일 이전에 받은 학위에도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숙대는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취득한 경우,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학위를 취소할 수 있다는 규정을 2015년부터 시행 중이다. 하지만 김 여사는 1999년 숙대 교육대학원에서 미술교육학 석사학위를 받았기에 기존 규정으론 학위 취소가 어렵다는 해석이 나왔다. 학칙 개정안이 시행되면 2015년 이전의 학위에 대해서도 해당 규정을 소급 적용할 수 있다. 숙대 관계자는 "고등교육법은 학위 취소를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며 "상위법에 맞게 학칙을 보완한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유영주 숙대 민주동문회장의 제보를 받은 숙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연진위)는 2022년 11월 조사를 시작해 2년 2개월 만인 올해 1월 '표절' 결론을 내렸다. 민주동문회와 피조사자(김 여사) 모두 이의제기를 하지 않아 2월 25일 표절이 확정됐다. 연진위가 표절 정도 등을 고려해 △논문 철회 또는 수정 요구 △학위 논문의 지도 및 심사 제한 등 제재 조치를 결정하면 교육대학원은 석사학위 취소 등을 검토해야 하지만, 아직 연진위는 후속조치 수위를 결론짓지 않았다. 연진위는 여러 차례 회의를 열었지만 학위 취소의 소급적용 규정이 없어 고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후속 절차를 끝마쳐야 하는 기한이 학칙에 규정돼 있지는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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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대 측은 '학위취소 규정 소급적용' 개정안에 대해 이달 25일까지 학내 구성원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한 뒤, 규정위원회-교무위원회-대학평의원회를 거쳐 학칙 개정안을 확정·시행할 방침이다. 이후 연진위에서 최종 결론을 내면 총장 보고 뒤 후속 조치가 진행될 전망이다. 숙대 측은 "세 위원회 날짜가 정해지진 않았지만 절차가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김 여사의 숙대 석사 학위가 취소되면, 국민대 역시 김 여사의 박사 학위 유지 여부를 심의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