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터보딩 챌린지... “진짜 죽을 뻔” 후기에도 확산
질식·후유증 우려 큰데도 일부 이용자는 모방 중
‘블랙아웃’ 등 위험행위 챌린지 영상 반복적 유행
질식·후유증 우려 큰데도 일부 이용자는 모방 중
‘블랙아웃’ 등 위험행위 챌린지 영상 반복적 유행
외국의 한 인플루언서가 워터보딩 챌린지를 진행하고 있는 모습이다. 틱톡 캡처
틱톡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최근 ‘워터보딩 챌린지(Waterboarding Challenge)’ 영상이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워터보딩은 얼굴에 수건을 덮고 그 위에 물을 붓는 행위로, 모방할 경우 신체에 치명적 위협이 될 수 있고 과거 고문 기법으로 사용된 적이 있어 부적절한 콘텐츠라는 논란이 크다.
이 챌린지는 일부 해외 인플루언서들이 조회수를 목적으로 촬영한 영상에서 시작돼 일반 이용자에게로 번진 상황이다. 대부분의 영상엔 참여자가 얼굴을 덮은 수건에 물이 부어질 때 거칠게 숨을 몰아쉬거나 다리를 허우적대는 모습이 담긴다. 일부 참여자는 영상 말미에 “진짜 죽을 뻔했다”며 따라 하지 말라는 경고 메시지를 남기지만, 모방 우려는 계속되고 있다.
극도의 질식 공포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워터보딩은 국제인권법상 명백한 고문 행위로 분류돼 금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미국 중앙정보국(CIA)은 2001년 9·11 테러 이후 테러 용의자 심문 과정에 고문 수법으로 동원했다. 전문가들은 해당 행위가 폐 손상, 뇌 손상 등 심각한 생리적 후유증을 남길 수 있다고 경고한다.
틱톡 등 플랫폼에선 관련 챌린지 영상을 삭제하고 있다는 입장이지만, 여전히 ‘워터보딩’ 검색 시 수천 건의 영상이 노출되고 있다. 이용자 사이에서는 “왜 스스로 고문을 자처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과 함께, 청소년 모방 위험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틱톡에 waterboarding을 검색했을 때 등장하는 챌린지 영상들이다. 틱톡 캡처
SNS상에서는 의식을 잃을 때까지 숨을 참는 ‘블랙아웃 챌린지’, 알레르기 약을 과다복용하는 ‘베나드릴 챌린지’, 열차 위에 올라타는 ‘지하철 서핑 챌린지’ 등 도전을 명목으로 위험 행위를 촬영한 영상 게시가 반복적으로 유행하고 있다. 일부는 청소년 사망 사고로 이어져 논란이 됐다.
각국은 규제에 나서고 있다. 호주는 지난해 11월 미성년자의 SNS 이용을 전면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켜, 올해 12월 시행을 앞두고 있다. 뉴질랜드, 노르웨이, 미국 일부 주, 영국 등도 유사한 규제 도입을 추진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