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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오전 대구 수성구 대구고등법원 앞에서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와 포항11 ·15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들이 정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대구고법 항소심 판결에 항의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정석 기자
역대 집단 소송 중 소송인단이 가장 많고 배상금 규모도 가장 커 관심을 모았던 포항 지진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법원이 원고 일부 패소 판결을 내렸다. 1인당 200만~300만원씩 배상하라는 1심 판결이 항소심에서 ‘0원’으로 완전히 뒤집혔다.

대구고법 민사1부(정용달 부장판사)는 12일 모성은 포항지진 범시민대책본부(이하 범대본) 공동대표 등 지진 피해 포항시민 111명이 국가와 포스코 등을 상대로 제기한 포항 지진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2심 재판부 “과실 입증하기엔 부족”
재판부는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이 물을 주입한 데 따른 촉발지진인지 여부, 지진이 물 주입 때문에 발생했더라도 이것이 관련 기관의 고의 또는 과실에서 비롯한 것인지가 이번 소송의 쟁점”이라며 “재판부 검토 결과 촉발지진이라는 점은 인정되나 과실을 입증할 만한 내용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대구지방법원 전경. 뉴시스

그러면서 “1심에서 일부 승소한 원고들의 청구에 관해서도 취소하고 원고들 모두 청구를 기각하는 것으로 저희 재판부는 판단을 했다”며 “물론 이 판단은 아직 대법원이 남아있기 때문에 확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1심 재판부인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2023년 11월 1인당 200만~300만원 정부 배상 판결을 내렸다. 2017년 11월 15일 규모 5.4 지진과 2018년 2월 11일 규모 4.6 지진 등 총 2번의 큰 지진 발생 당시 포항에 거주했으면 300만원, 한 차례만 포항에 있었으면 200만원의 배상을 인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 등이 소송에 참여한 포항 시민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는 약 1500억원에 달했다.



약 50만명 달하는 소송인단 ‘반발’
이 같은 1심 재판부의 판결이 나오자 포항에서는 대규모 시민운동이 일어나 시민 대부분이 소송전에 동참했다. 범대본이 파악한 소송인단 수는 49만9881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진 당시 포항시 전체 인구의 96%에 달한다. 항소심 판결이 1심과 같은 수준인 200만~300만원으로 내려졌다면 배상금은 최대 1조5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었다.
13일 대구고법 정문에서 포항지진범시민대책위가 포항지진 관련 항소심 패소 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연합뉴스

판결 직후 소송을 주도한 시민단체는 강하게 반발했다. 일부 시민단체 회원은 “50만 포항 시민이 고통받고 있다. 재판부 규탄한다”고 고함을 치기도 했다.

범대본과 포항11·15촉발지진 범시민대책위원회(범대위)는 대구고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을 수 없는 법원 판결에 참담하기 이를 데 없다. 이는 명백한 사법 농단”이라며 “정부는 지금까지 시종일관 책임을 회피하고 있는데 오늘 급기야 법원이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언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판결 불복 시민단체 “대법원 상고”
이어 “2017년 11월 15일 포항에서 발생한 지진은 명백한 인재(人災)였다”며 “이번 고법 판결은 포항 시민들의 고통과 책임을 철저히 외면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이들 시민단체는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다.
이강덕 경북 포항시장이 13일 시청 브리핑룸에서 2017년 11월 포항지진 정신적 피해보상 대구고등법원 항소심 기각에 따른 입장을 발표하고 있다. 이 시장은 "이번 판결은 촉발지진이라는 정부합동조사단의 조사결과를 뒤엎은 판결로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해 상고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뉴스1

이강덕 포항시장도 판결 직후 포항시청에서 입장문을 통해 “이번 판결은 지진으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은 시민들의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결정으로, 시민 모두가 바랐던 정의로운 판단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 시장은 “정부 스스로 여러 기관을 통해 지열발전사업과 지진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상황에서 오늘 항소심 재판부의 판단은 시민들의 상식과 법 감정에서 크게 벗어난 결정”이라며 “이제 우리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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