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재판 관련 청문회에 법관 출석 여러모로 곤란"
조희대 대법원장이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오는 14일 국회의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조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이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대법원은 12일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 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이러한 점이 조금 전 국회에 전달됐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조 대법원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전원합의체 논의에 참여한 대법관 11명, 그리고 수석·선임 재판연구관 등도 모두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국회에 회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사법부의 독립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며 대법원장을 포함한 판사들은 국회에 나가지 않았고 관례적으로 법원행정처장(대법관)과 행정처 간부들이 법원을 대신해 국회에 출석해왔다.
지난 1일 대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2심의 무죄 판결을 깨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대법원이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심리해 판결을 내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며 청문회를 열기로 하고 조 대법원장과 이 사건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 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