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 관련 청문회에 법관 출석 곤란"
조희대 대법원장이 12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법원이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들의 청문회 일정에 출석할 수 없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
대법원은 12일 언론 공지를 통해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이런 점이 조금 전 국회에 전달된 것으로 확인된다"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 회부 9일 만에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하자 '정치 개입'이라고 주장하며 오는 14일 대법원장 등의 청문회를 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