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의 모습. 뉴스1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판결에 관여한 조희대 대법원장 등 대법관들이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한다.
대법원은 12일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오는 14일 국회에서 열리는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대법원이 이 후보 사건을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심리·선고해 사실상 대선에 개입했다고 주장하며 대법원장 사퇴를 요구했고 관련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대법원장에 대한 청문회가 열리는 것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다.
국회 법사위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청문회 실시계획서 채택과 증인·참고인 출석 요구 등을 의결했다.
증인으로는 조 대법원장과 판결에 관여한 대법관 11명이 전원 채택됐다.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등 판사들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