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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묵인 내지 용인 하에 기부행위”
“‘각자결제 원칙’ 안 지켜져”
김혜경 측 “1심과 마찬가지 아쉬운 판결 반복”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부인 김혜경씨가 12일 경기도 수원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부인 김혜경씨가 항소심에서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김씨 측은 항소심 결과에 상고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수원고법 형사3부(고법판사 김종기)는 김씨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피고인과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판결을 그대로 12일 유지했다. 1심은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었다.

2심은 이 사건 쟁점이 됐던 배모(사적 수행원)씨와 피고인 간 공모관계는 인정하고, 피고인이 주장하는 각자결제 원칙, 공소시효 도과 등은 모두 배척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사건 식사 모임은 피고인이 배우자 이재명을 돕기 위해 당내 유력 정치인 배우자를 소개받는 자리로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점, 참석자들도 식사 대금을 피고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예측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으로 종합해보면 피고인이 배씨가 결제한다는 인식 하에 이를 묵인 내지 용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판결했다.

이어 “피고인과 배씨 지위나 관계 배씨가 경기도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수행한 주된 업무, 피고인에 대한 사적 용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경기도 법인카드가 빈번하게 사용된 점, 피고인 선거 관련 모임에 대한 배소현의 관여 정도 등을 종합해보면 이들의 공모관계를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고인의 ‘각자 결제 원칙’ 주장을 살펴보면, 피고인은 선거캠프 출범 후 식사비는 수행원에 의해 각자결제 원칙에 따라 적정하게 결제된 것으로 인식했다는 것”이라며 “이 사건 식사모임은 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식사비가 전부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됐고, 그 이후인 8월에 있던 식사비도 피고인 포함 전액이 법인카드로 결제된 것을 보면 기부행위 무렵 식사비 각자결제 원칙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2심은 검사와 피고인 양형부당 주장에 대해선 “원심은 기부행위 상대와 피고인의 관계, 제공된 액수, 직접적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지 않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배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점, 범행 경위와 수단, 방법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했다”며 “원심 양형 판단이 그 재량의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봤다.

김씨 측은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김씨 공직선거법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했지만, 이 역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씨 변호인인 김칠준 변호사는 선고 직후 “1심과 마찬가지로 아쉬운 판결이 반복됐다”면서 상고 계획을 밝혔다.

김 변호사는 “직접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일부 사실만 선택하고 이를 통한 간접 사실로 공소사실을 추정하는 판단은 죄형법정주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그런데도 이런 (피고인 측) 주장이 항소심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변호인 의견으로서는 당연히 상고심 판단을 다시 받아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이 후보가 경기지사이던 2021년 8월 2일 서울 한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2월 14일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는 이 후보가 2022년 치러진 20대 대통령선거 당내 후보 경선 출마 선언을 한 이후였다.

김씨 측은 ‘배씨와 공모한 사실이 없고 식사비가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된 사실을 전혀 몰랐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해왔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하며 “배씨가 피고인 묵인 또는 용인 아래 기부행위를 한 것이고 이는 피고인과 순차적이고 암묵적인 의사 결합이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판시했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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