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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1명이 오는 14일 국회 청문회에 불출석한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을 하고 있다. / 뉴스1

12일 법원행정처는 기자단에 보낸 공지에서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 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며 “이러한 점이 조금 전 국회에 전달된 것으로 확인된다”고 했다.

국회가 청문회에 출석 요구한 대법관 11명과 대법원 수석·선임재판연구관, 대법원장 비서실장, 법원행정처 사법정보화실장 모두 청문회 출석요구에 대한 의견서에서 ‘출석하는 것이 곤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4일 오전 10시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 진상 규명 청문회’를 열기로 했다. 이 청문회는 대법원이 지난 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경위에 대해 대법관들의 설명을 듣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가 대법원의 상고심 판결에 대해 청문회를 여는 것은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다.

법조계에선 국회가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해 법관을 청문회 증인으로 부르는 것 자체가 현행법 위반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8조는국회의 감사 또는 조사는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선 안 된다고 하고 있다. 또 국회가 개별 판결에 문제를 제기하며 대법관을 청문회장에 세우는 것이 재판 개입이고 사법부 독립 침해라는 지적도 나온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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