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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법원, 항소 모두 기각
“배우자 선거에 도움 되는 모임, 기부 행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가 12일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수원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부인 김혜경씨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3부(김종기 고법판사)는 12일 오후 2시에 열린 김씨의 공직선거법 위반(기부행위) 혐의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김씨와 검찰 측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과 배모씨(김씨의 수행원)의 이 사건 기부행위에 대한 공모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면서 “피고인과 배씨의 지위나 관계, 배씨가 경기도청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하는 동안 수행한 주된 업무, 배씨가 피고인에 대한 사적 용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경기도 법인카드가 빈번하게 사용된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원심은 이 사건 범행의 경위나 수단, 방법 등에 비춰 보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피고인이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봤다”면서 “이 사건 기부행위에 제공된 금품이나 이익이 경미하고, 직접적으로 선거에 영향이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봤다. 양형 조건들을 두루 참작해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경기지사였던 이 후보가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 선언 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경기도 법인카드로 10만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2월 14일 불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1심에서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문제의 식사 모임은 신모 씨가 전 국회의장 배우자들을 소개해주는 자리였고 배모 (사적 수행원) 씨의 결제로 인해 참석자와 원만한 식사가 이뤄질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의 이익이 되는 행위였다”며 “피고인이 배우자 선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모임을 하면서 식사비를 결제하는 등 기부 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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