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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1일 공판 이후 약 3주 만에 재개
尹 이번에는 지상 출입구 통해 법정 출석
포토라인에서 취재진에 입장 등 낼지 주목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서울경제]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형사재판이 재개되는 가운데, 윤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하는 모습이 공개된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15분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3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지난 4월 21일 공판 이후 22일 만이다. 이날 재판에서는 박정환 특수전사령부 참모장과 오상배 수도방위사령부 부관에 대한 증인 신문이 예정돼 있다.

이번 공판의 주목할 점은 윤 전 대통령이 처음으로 서울법원종합청사 지상 출입구를 통해 법정에 모습을 드러낸다는 점이다. 앞선 두 차례 공판에는 지하주차장을 통해 비공개 출석했으나, 이번에는 언론에 공개된 동선으로 입장하게 된다.

서울고법은 지난 8일 청사 방호계획을 발표하면서 “피고인이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지상 출입구를 통해 출입하도록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윤 전 대통령은 차량에서 내려 법원청사 출입구까지 도보로 이동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포토라인에 서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거나 입장을 밝힐 가능성도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앞서 대통령 경호처의 요청과 청사 보안상 이유로 두 차례 공판 출석 시 지하주차장을 통해 출입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에 대해 일각에서는 특혜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전직 대통령 중 지하주차장을 이용해 재판에 출석한 사례는 없기 때문이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17년 파면 후 구속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할 당시, 경호처의 경호를 받았음에도 다른 피고인들과 동일하게 지상 출입구를 이용했다. 이명박 전 대통령 역시 2019년 보석 석방 이후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출석할 때 지상 출입구를 이용했다.

윤 전 대통령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과 공모해, 전시나 국가비상사태의 징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비상계엄을 위헌·위법적으로 선포해 국헌을 문란케 하려 한 폭동을 계획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현재까지 모든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한편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는 지난 1일 윤 전 대통령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 사건은 기존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과 병합돼 함께 심리된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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