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한홍·황교안도 항소 의사
2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의원이 이억원 금융위원장에게 질의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벌금형을 받은 나경원·윤한홍 국민의힘 의원과 황교안 전 자유한국당 대표 등이 27일 판결에 반발하며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2019년 패스트트랙 사건은 애초 기소되지 않았어야 했을 사건”이라며 “패스트트랙 1심 판결에 항소한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의 일방적 반헌법적 의회폭거에 대한 제1야당의 소극적 정치행위를 사법에 고발한 정치의 사법 예속의 비극이었다”며 “결국 기소 자체가 소수당의 정당한 정치적 저항을 완전히 위축시키고, 민주당 의회독재의 문을 활짝 열어주는 계기가 됐다”고 강조했다.
나 의원은 “이번 판결은 민주당의 다수결독재, 의회폭주에 면죄부를 줬다. 역사가, 국민께서 평가할 것이라 믿는다. 다시 판단받겠다”며 “이번 패스트트랙 1심 판결에 대한 항소로 소수 야당의 국민을 위한 정치적 의사표시와 정치행위의 공간을 넓히고, 의회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복원하겠다”고 했다.
윤한홍 의원도 페이스북에 “저는 벌금형이라도 유죄 판결을 받아들일 수 없기에 항소하고자 한다”며 “지금 여기서 멈추게 된다면 예산만 낭비하는 괴물 공수처, 위성정당 난립으로 본래 취지가 사라진 연동형 비례대표제 등 민주당이 군소정당과 야합해 강행했던 악법들을 인정해 주는 것과 다름없게 된다”고 말했다.
황교안 전 대표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패스트트랙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저는 오늘 항소장을 제출했다”며 “부당한 판결에 대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했다.
앞서 검찰은 이날 오후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 1심 선고에 대해 항소를 포기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들이 항소 의사를 밝히면서 2심으로 가게 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