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유정 대변인이 26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사법 현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27일 이재명 대통령 명의로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 상향’ 및 ‘해외주식 보유세 신설’ 취지의 ‘지라시’(출처불명 글)’가 온라인에서 유포되는 것에 대해 “허위 담화문 유포 행위에 대해 강력한 법적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기자단에 발송한 공지문에서 “이재명 대통령 명의의 허위 담화문이 온라인에서 유포되고 있다”면서 “대통령실은 해당 담화문을 발표한 사실이 없으며 담화문의 내용은 명백한 허위”라고 했다. 이어 “대통령 명의를 도용한 허위 조작 정보의 유포는 매우 심각한 범죄에 해당한다”면서 “대통령실은 허위 조작 정보의 생산, 유포 행위에 대해 단호한 입장을 취해왔다”고 했다.
최근 온라인 게시판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유포된 허위 담화문에는 “지금 우리 경제는 심각한 외환위기 국면에 들어섰다. 원화 가치가 급락하고, 외환보유액이 빠른 속도로 유출되고 있다”면서 내년 1월 1일부터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 현행 22%→40% 상향‘, ’해외주식에 연 1% 보유세 신설’을 단행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