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20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선고 기일을 마친 뒤 법정을 나서며 입장을 밝히는 모습. 뉴시스
검찰이 2019년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나경원 의원과 황교안 전 대표 등 국민의힘 전신 자유한국당 지도부에 대한 1심 선고에 대해 항소하지 않기로 했다.
대검찰청 대변인실은 27일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패스트트랙 관련 자유한국당의 국회법 위반 등 사건' 1심 판결과 관련해 수사팀·공판팀 및 대검찰청과 심도 있는 검토와 논의를 거쳐 피고인들 전원에 대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법원이 판결문에 명시한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범행은 폭력 등 불법적인 수단으로 입법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로서 그 자체로 정당성을 인정받기 어렵고 죄책이 가볍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피고인들에 대하여 검찰의 구형 대비 기준에 미치지 못한 형이 선고된 것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이 없지 않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도 "범행 전반에 대해 유죄가 선고됐고, 피고인들의 범행 동기가 사적 이익 추구에 있지는 않은 점에 더해 사건 발생일로부터 6년 가까이 장기화한 분쟁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부연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법원 판단에 불복하는 경우 판결 선고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한다.
한편 검찰은 2020년 1월 박범계 의원 등 더불어민주당 전·현직 당직자 10명도 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함께 기소했다. 이 사건 재판도 서울남부지법에서 진행 중이며 형사12부 심리로 오는 28일 결심 공판이 열린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 장찬)는 지난 20일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에게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해 벌금 2000만원, 국회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황 전 대표에게는 같은 혐의로 벌금 1500만원과 벌금 400만원이 선고됐다. 나 의원과 황 전 대표는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 자유한국당의 원내대표, 당 대표를 각각 지냈다.
함께 기소된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각각 벌금 1000만원, 벌금 150만원을 선고받았다. 김정재·윤한홍·이만희·이철규 등 현직 의원 4명에게는 550만~1150만원의 벌금형이 선고됐다.
1심 선고로 나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 6명은 모두 국회의원직을 유지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일반 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국회법 166조 위반으로 벌금 500만원 이상이 선고된 경우 의원직이 상실된다.
검찰은 나 의원 징역 2년, 송 원내대표 징역 10개월, 황 전 총리 1년 6개월 등 이철규 의원을 제외한 현직 의원들에게 징역형을 구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