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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영접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경북 경주 힐튼호텔 그랜드볼룸에서 열린 대통령 주최 정상 특별만찬에 앞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을 영접하고 있다. 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과의 비공개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에 찬성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승인을 위한 미국 내부 절차를 알아보도록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30일 트루스소셜에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 뜻을 공개 선언한 건 우리 정부 요청을 적극 지지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과 여권 등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나는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에) 완전히 동의하는데, 도입을 위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알아보겠다”는 취지로 말했다고 한다. 미 측 실무진에 “의회 승인 같은 게 필요한 것이냐”고 물어본 뒤 “실무적으로 좀 더 체크해봐야겠지만, 나는 굉장히 동의한다. 그리고 우린 대통령제(국가)다”라는 말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의회 동의 과정이 필요하더라도 걱정하지 말라며 이 대통령을 안심시켰다는 것이다. 한국의 핵잠수함 도입에 대한 확신 섞인 발언을 다수 내놓은 셈이다.

현재 우라늄의 20% 미만 저농축과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를 일본처럼 미국의 별도 사전 승인 없이 할 수 있도록 하는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는 사실상 양측 합의가 모두 끝난 ‘디폴트’ 상태라는 게 정부 당국자들의 설명이다.

남은 쟁점은 한국이 핵잠수함을 건조할 수 있도록 하고, 농축·재처리된 원료를 핵잠수함 연료로 쓸 수 있도록 하는 미국 내부 승인 및 한·미 간 실무적 절차뿐으로 알려졌다. 사전 승인 없이 핵 원료를 생산할 수 있게 되는 만큼 이를 핵잠수함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합의만 되면, 건조부터 연료를 대는 전 과정을 우리 정부가 자주적으로 컨트롤 할 수 있게 된다는 의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관련) 기술도 다 있고, 미국의 실무적인 핵잠수함 승인 과정만 남았다고 보면 된다”고 설명했다.

관건은 한·미 원자력협정 상 ‘군사적 활용 불가’ 조항이다. 원자력협정 자체를 개정해 이 조항을 수정한다면 원자력의 전방위적인 군사적 활용이 가능해져 미국이 동의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이에 따라 추가 협정을 통해 저농축 우라늄의 핵잠수함 연료 활용을 예외로 두는 방안이 거론된다. 정부 당국자들은 미 내부 절차 및 논의 수준에 따라 양국 협상 속도가 결정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우리는 2~3일 이내에 빠르게 합의되는 것도 기대하고 있지만, 실제로 미국 내부 절차가 얼마나 걸릴지 몰라 조심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 외교 당국자는 “앞으로 구체적 사항에 대한 후속 협의는 진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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