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양국이 한국의 핵 추진 잠수함, 이른바 핵잠 건조와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등 양국 정상 합의의 이행을 위한 분야별 협의를 내년부터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한미는 위성락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의 지난주 워싱턴 DC 방문을 계기로 이뤄진 고위급 협의에서 이같이 뜻을 모았다고 위 실장이 현지 시각 20일 전했습니다.
위 실장은 방미 기간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 등과 회동했습니다.
미국에 이어 캐나다를 방문한 위 실장은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미 간 정상회담 합의 이행 차원에서 앞으로 계속해서 협의를 어떻게 할지에 대한 일정에 대해 의견일치를 봤다"며 내년부터 정상회담 합의의 분야별 이행을 위한 협의를 시작하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위 실장은 이행 우선순위에 대한 질문에 "우선순위라고 할 것 없이 한꺼번에 다 논의한다"며 "우라늄 농축,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핵잠 등을 한미간에 새해에 동시에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국가안보실은 '핵잠 TF'와 '농축 우라늄 관련 TF'를 구성해 대미 실무 협상에 대비하고 있어 미국 측 대화 상대방이 확정되면 곧바로 협의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위 실장은 특히 한국의 핵잠 건조와 관련해 미국의 원자력법 제91조에 입각해 한미 간 별도의 협정을 체결하기로 미 측과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조항은 미국 대통령의 권한으로 군용 핵물질 이전을 허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무기용 핵물질의 이전을 제한하는 한미 원자력협력협정상의 제약을 별도 합의로 돌파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미국·영국·호주 안보 동맹인 오커스(AUKUS) 틀에서 호주가 핵잠 도입을 추진하는 방식과 유사합니다.
올해 8월과 10월 각각 열린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회담 결과를 정리해 지난달 양국이 발표한 한미 공동 팩트 시트에 따르면 미국은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하기로 했습니다.
또 미국은 한국이 핵잠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했으며, 연료 조달 방안 등을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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