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달 26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특수공무 집행 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지난해 12·3 불법 계엄 선포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30일 4개월 만에 재판에 출석했다. 윤 전 대통령은 재구속된 이후 건강상 이유를 들어 내란 재판에 출석 하지 않았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이날 오전 10시15분부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의 재판을 열었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7월10일 재구속된 이후 내란 재판에 16차례 연속 불출석하다가 이날 넉 달 만에 법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흰 셔츠에 남색 정장을 입고, 한 손에 서류 봉투를 든 채 입정한 윤 전 대통령은 재판부를 향해 꾸벅 인사한 뒤 피고인석에 앉았다. 두리번거리면서 방청석을 둘러보거나 입을 꾹 다문 채 검찰 쪽을 바라보는 모습이었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을 향해 “피고인이 오늘 출석했는데 다시 한번 강조하겠다”며 “지금까지 불출석에 대한 불이익은 피고인이 부담하고, 이후에 불출석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는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곽 전 사령관은 계엄 이후 국회와 헌법재판소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등에 출석해, 윤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당시 비화폰을 통해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다고 증언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한 만큼 이날 재판에서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발언 기회를 얻어 곽 전 사령관을 상대로 신문을 진행할 가능성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