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4자회동’ 녹취 AI 아니다…수사로 밝혀야
사퇴도 사과도 않는 조희대가 사법 불신 근본 원인
사퇴도 사과도 않는 조희대가 사법 불신 근본 원인
안녕하세요. 논썰의 이재성입니다.
여러분은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논란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저는 오만과 편견으로 가득 찬 사법 귀족이 사법부 독립이라는 가짜 방패 뒤에 숨어서 국민을 기만하고, 제3의 사법 내란을 꾀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 세력뿐만 아니라 기득권 편에선 기성 언론이 조직적으로 여론을 조작하고 국민을 분열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퇴도 사과도 하지 않는 조희대
지난 수요일이죠, 17일 저녁 법원행정처는 언론 공지를 통해 “최근 정치권 등의 의혹 제기에 대해 대법원장이 오늘 오후 6시 퇴청 시에 입장을 밝힌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생중계를 통해 국민이 본 영상은 이른바 ‘한덕수 회동 의혹’에 관한 질문을 쏟아내는 기자들에게 “수고하십니다”라는 동문서답을 남기고 서둘러 고급 관용차에 올라타는 모습뿐이었습니다. 대신 의혹을 부인하는 두 문장짜리 ‘입장 전문’을 언론을 통해 간접적으로 보아야 했습니다.
■ 최근 정치권 등의 의혹 제기에 대한 대법원장의 입장 전문
최근 정치권 등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총리 등과 만나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처리에 대해 논의했다는 취지의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장은 위 형사 사건과 관련하여 한덕수 전 총리와는 물론이고 외부의 누구와도 논의한 바가 전혀 없으며, 거론된 나머지 사람들과도 제기되고 있는 의혹과 같은 대화 또는 만남을 가진 적이 없음을 명백히 밝힙니다. (9월 17일 법원행정처)
헌정 질서를 무너뜨리는 초유의 사태를 저질러 놓고 기자회견을 통한 해명 한번 하지 않은 사람이 “퇴청 시에 입장을 밝힌다”고 했으면, 최소한 기자들의 질문에 답변은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조 원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 국민은 그냥 “네 사실이 아니군요, 알겠습니다” 해야 합니까? 스스로 신적인 존재라고 생각하는 겁니까? 오만이 하늘을 찌릅니다.
부승찬 민주당 의원이 제기한 ‘조희대-한덕수 오찬 회동 의혹’은 서영교 민주당 의원도 지난 5월 초 두 차례에 걸쳐 제기한 바 있습니다. 조 원장이 이재명 선거법 위반 사건 파기환송 결정을 생방송으로 전국에 선포한 다음 날인 5월 2일과 5월 14일입니다.
먼저 2일엔 이렇게 말합니다.
서영교 민주당 의원: 윤 석열의 친구 조희대 대법원장으로 임명받는 그 전후 과정에서 이재명 사건이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선거 전에 확실하게 정리하겠다고 하는 제보를 받았어요. 조희대 대법원장 이거 사실 아니면 이야기하세요. 우리는 제보를 받았는데 그게 사실이 아니면 이야기하세요. 대통령 선거 전에 대법원으로 이재명 사건이 올라오면 꼭 먼저 처리하겠다고 이야기했다. 윤석열에게라고 하는 제보를 받았는데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런데 그런 제보가 있었어요. 그러더니 진짜 이렇게 된 거예요.” (5월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현안질의)
14일엔 관련 녹취를 공개합니다.
제보자: 4월 4일 날 윤석열 탄핵 선고 끝나고 4월 7일인가 4월 10일인가, 15일인가 (중략) 조희대 대법원장 하고 정상명, 김충식, 한덕수하고 네명이 만나갖고 점심을 먹었다 이거지. 그 자리에서 조희대가 그런 말을 했다는 거야. 이재명 사건, 대법원에서 올라오면 대법원에서 처리해서…, 알아서 처리한다.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5월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조희대 대법원장 등 사법부의 대선개입 의혹 진상규명 청문회’)
이 녹취와 관련하여 국민의힘과 개혁신당, 조선일보 등이 “유튜브발 AI 음성”이라고 공격하고 나섰는데요. 이 제보를 처음 공개한 유튜브 채널 ‘열린공감TV’는 AI가 아니라고 적극 반박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녹취를 면밀히 들어보면 AI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조나 추임새 등으로 미루어 사람이 직접 말한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열린공감TV는 이 녹취를 지난 5월 10일 공개했습니다. 서영교 의원이 2일 법사위에서 먼저 의혹을 제기했고, 열린공감TV는 이와 무관하게 다른 제보자의 음성을 튼 것입니다. 그러고나서 서 의원이 이 녹취를 국회에서 다시 공개한 것입니다.
서 의원은 2일 제보자에 대해 “과거 보수정권의 민정 라인이자 당시 여권의 고위직에 있던 인물”이라고 특정했습니다.
서영교 의원: 조희대는 벌써 1년 전에 윤석열에게 이재명은 대선까지 갈 일 없다. 이재명 건이 대법에 올라오면 대선에 못 가게 해결하겠다고 하는 제보를 당시 여권의 고위직으로부터 제보를 받았습니다.
사회자: 신뢰할 만한 근거인가요?
서영교 의원: 그렇습니다. 아주 신뢰할 만한 내용입니다. 과거 민정에 있던 사람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거 같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오늘 처음에 얘기하는 건데요. 과거 정권에 민정에 있었던 사람. (9월 17일 MBC 뉴스투데이)
구여권, 그러니까 지금 야당인 국민의힘 계열 정권의 청와대 또는 대통령실 민정수석실에 있던 사람이, 조희대가 윤석열에게 했다는 말을 여러 사람 앞에서 전달했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서 의원이 의혹을 제기한 첫 제보는 조희대가 대법원장에 임명되는 과정에서 윤석열에게 말했다는 내용을 전해 들었다는 것이고, 열린공감TV의 제보자는 올해 4월 윤석열 탄핵 직후 4인 회동에 관한 것입니다. 제보자가 복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재명은 내가 대법원에서 처리한다’는 내용은 같습니다. 서 의원을 비롯해 민주당은 특검이 이 의혹을 수사해달라고 요청하고 있는데요. 열린공감TV 제보자의 음성이 AI라는 주장까지 제기된 마당에 시시비비를 가리는 차원에서라도 수사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법부 독립이라는 가짜 방패
사법 귀족과 기득권 세력이 말하는 사법부 독립이 왜 가짜인지 보겠습니다. 사법부 독립은 사법부가 모든 것으로부터 독립한 ‘구름 위의 존재’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 헌법에 ‘독립’이라는 단어는 딱 두 번 나옵니다. 제66조 ②항 ‘대통령은 국가의 독립ㆍ영토의 보전ㆍ국가의 계속성과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다’,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조항입니다. 하나는 대통령의 책무, 다른 하나는 법관의 책무를 규정하는 내용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사법부 독립이 아니라 법관의 독립입니다. 법관 한 사람 한 사람은 헌법 기관으로서 사법부 외부만이 아니라 사법부 내부로부터도 독립하여 재판에 임해야 한다는 규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법원은 어떻습니까? 대법원장이 제왕처럼 군림하며 인사를 통해 법관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장의 정치 성향에 맞는 판결을 하는 판사들이 요직에 기용되고 출세합니다. 판사 출신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이렇게 말합니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 윤석열 검찰총장 때 그 징계를 제대로 받았으면 윤석열은 대통령 못 됐을 겁니다. 근데 그 징계에 대해서 집행정지를 인용해 준 판사가 있었습니다. 지금 법원장 하고 있습니다. 조미연 법원장이라고. 그 집행정지가 되면서 윤석열이 살아난 거거든요.
최욱 진행자: 맞아. 그래서 완전히 기세등등하게.” (9월 16일 매불쇼)
조미연 판사는 올해 2월 인사에서 청주지방법원장으로 승진했습니다. 조 법원장은 서울행정법원 제4부 재판장이었던 2020년 12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해 윤석열이 총장에 복귀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조희대 원장 입맛에 딱 맞는 판결이었습니다.
이른바 ‘바이든 날리면’ 사건 1심 판결도 기억하실 겁니다. 당시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12부는 판결문에서 “윤 대통령이 ‘바이든은’과 ‘날리면’ 중 어떤 발언을 한 것인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고 봄이 타당하다”면서도 “허위사실을 적시해 원고에게 피해를 입혔다”며 정정보도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바이든’인지 ‘날리면’인지 잘 모르겠지만, MBC가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은 맞다는 황당무계한 판결인데요. 이 판결을 주도한 성지호 재판장은 판결 직후인 지난해 2월 서울중앙지법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인사 불이익을 줘도 부족할 판에 잘했다고 영전을 시킨 겁니다.
박근혜 무죄 소수의견 냈던 조희대
어떻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의 정치 성향이 명확히 드러나지 않습니까? 조 원장을 처음 대법관으로 임명한 사람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죠. 임명권자에 대한 의리를 지키기 위해서였을까요? 대법관 시절 조 원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 상고심에서 뇌물죄 성립이 안 된다는 주장을 폈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정유라씨에게 준 말 3마리도 뇌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2018년 양심적 병역거부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양심의 자유가 병역의 의무에 우선할 수 없다며 유죄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모두 우파적 소수의견이었습니다.
계엄 이후를 대비한 걸까요? 윤석열은 이런 우파적 소신파를 잘도 찾아내 대법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조 원장은 전임자인 김명수 대법원장 시절 도입했던 여러 ‘사법부 민주화’ 조처를 폐지하거나 없앴습니다. 대표적인 게 법원장추천제입니다. 일선 법관들이 투표를 통해 1~3배수로 법원장 후보를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임명하는 방식이었는데요.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농단을 반성하고 일선 판사들의 목소리를 사법 행정에 반영하자는 취지로 도입한 제도였습니다. 그런데 순식간에 다시 양승태 시절의 제왕적 대법원장 체제로 돌아갔습니다.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의 사법부가 어떤 짓을 저질렀는지는 자세히 복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재판에 개입하고 재판을 거래의 대상으로 삼은 사법농단의 핵심 피고인인 양승태 원장의 경우, 기소된 47개 혐의(재판개입, 법관사찰, 블랙리스트 작성 등) 모두에 대해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기소된 지 만 5년이 되도록 겨우 1심 판결이 끝났을 뿐입니다. 나머지 피고인들도 한두 명을 빼고는 거의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주요 혐의가 직권남용인데, 재판개입이 원래 이들의 직무에 속하지 않으므로 직권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는 논리를 적용했습니다. 여러분, 이 논리가 타당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이현령비현령이 따로 없습니다. 전형적인 제 식구 봐주기입니다.
이게 바로 지금 사법부의 현주소입니다. 법과 양심을 모두 배반했습니다. 국민의 신뢰는 무너진 지 오래입니다. 국가 기관 신뢰도 조사에서 검찰 다음으로 신뢰도가 낮은 기관이 법원입니다. 김승원 의원은 지금 법원이 양승태 때보다도 훨씬 더 보수적이고 권위주의적이라고 지적합니다. 조 원장이 개인의 정치 성향을 과감히 드러냈던 이재명 선거법 사건 파기환송을 보십시오. 9명이나 되는 대법관들이 사건 기록도 보지 않고 대법원장이 하자는 대로 추종한 것 아닙니까? 이렇게 썩어 문드러진 사법부를 그냥 보고만 있어야 하나요?
법관의 자격과 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
사법부 독립은 사법부 마음대로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시 헌법으로 돌아가 보죠. 헌법 제101조 ①항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규정하면서 ‘법관의 자격은 법률로 정한다’고 못 박고 있습니다. 102조 ③항은 ‘대법원과 각급법원의 조직은 법률로 정한다’고 명시합니다. 법률은 사법부가 아니라 입법부인 국회가 만드는 것입니다. 사법부는 국민의 주권을 직접 부여받은 국회가 만든 법률 안에서 사법권을 행사하고, 법관은 독립적으로 재판을 해야 합니다. 지난 9월 11일 이재명 대통령이 100일 기자회견에서 한 말은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 2항의 정신에 따라 입법부와 사법부의 관계를 밝힌 것입니다.
“대한민국에는 권력의 서열이 분명히 있습니다. 최고 권력은 국민이죠. 국민 주권. 그리고 직접 선출 권력(입법·행정), 간접 선출 권력(사법). 국민의 뜻이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입법부를 통한 국민의 주권 의지를 존중해야죠.”
이 자명한 원칙을 기득권 세력이 왜곡하고 있습니다. 마치 이 대통령이 삼권분립 원칙을 훼손하는 것처럼 공격합니다. 조선일보가 보도한 주장을 하나만 볼까요?
“선출 권력이 우위라고 한다면 헌법재판소에서 입법부가 만든 법률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하고, 선출된 대통령까지 탄핵 심판하는 것은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느냐. ‘현재적 다수결’로 무너뜨린 사례가 바로 제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 학살을 저지른 나치 정권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 조선일보 9월 15일)
궤변으로 가득합니다. 헌재가 탄핵 심판을 할 수 있는 이유는 헌법과 법률에 그렇게 돼 있기 때문입니다. 사법부가 우위라서가 아닙니다. 헌법의 정신이 입법부 우위라고 해서 사법부의 판결을 따르지 않아도 된다는 말은 더욱 아닙니다. 또한 히틀러의 나치는 행정부가 입법을 할 수 있는 ‘수권법’을 만들어 삼권분립을 파괴한 사례인데, 지금 국회가 추진하는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마치 행정부가 하는 것처럼 비틀고 있습니다. 장 교수는 윤석열 탄핵 심판 국면에서 명시적으로 탄핵에 반대한다는 주장을 반복한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을 마치 객관적인 전문가인 것처럼 인용하는 조선일보의 속내가 투명하게 보입니다.
삼권분립은 수단일 뿐 목적이 아니다
우리 헌법에는 삼권분립이라는 표현이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그 정신은 헌법 곳곳에 배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 말대로 서열은 분명합니다. 우리 헌법이 국민-국회-정부-법원의 순서로 서술된 이유입니다. 우리 헌법이 현대 대의민주주의 전통인 삼권분립 원칙에 따라 만들어졌고, 그 정신이 중요한 건 사실이지만, 어디까지나 삼권분립은 국민 주권을 실현하는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본말을 전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민주당이 18일 ‘국정농단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발의했습니다. 기존에 추진한 ‘내란전담재판부’를 확대해 3대 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사건을 모두 맡기되, 국회는 재판부 추천에 참여하지 않는 내용입니다. 내란전담재판부는 결코 위헌이 아닙니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마치 사법권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인 양 행세하고 있지만, 사법권 역시 국민이 위임한 것입니다. 착각하지 말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이른바 ‘수원지법 3인방’이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로 발령 난 것은 계엄 이후인 올해 2월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청구했던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하면서 김건희 특검법의 수사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를 댔던 판사가 이 3인방 중 하나입니다. 이 기각 사유가 터무니없다는 사실은 얼마 안 가 탄로 납니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기각이나 최근 집사 게이트 관련 IMS 투자 3인방 구속영장 기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는 특검이 청구하는 압수수색 영장의 거의 절반가량이 기각되고 있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11:00) 3특검이 통신영장 압수영장 신청하면요. 통으로 기각되는 사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니까 예를 들면 통신영장에 대해서는 칼질을 하기 시작하고 예를 들어서 심우정 검찰총장 압수수색 당하지 않았습니까? 채 상병 특검이 압수했어요. 그런데 자택에 대한 압색영장은 칼질해서 안 나옵니다. 핸드폰만 나와요. (중략) 특검의 수사를 거의 방해하고 있습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9월 15일 매불쇼)
오늘(19일) 새벽 지난 대선에서 댓글 조작을 한 혐의를 받는 리박스쿨 손효숙 대표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도 이 3인방 중 한명입니다.
‘전지적 조희대 시점’으로 본 내란의 재구성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윤석열 구속취소 결정은 또 어떻습니까? 구속 기간을 ‘날’로 계산해야 한다는 형사소송법을 어기고 ‘시간’으로 계산해서 내란 우두머리 석방을 결정했습니다. 판사가 대놓고 위법적인 판결을 했습니다. 우리 사법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조희대 대법원은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재판 독립’을 핑계 삼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얼토당토않은 이유입니다. ‘재판 독립’ 역시 헌법과 법률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금도가 있습니다. 지귀연은 금도를 넘었습니다. 그런데도 조희대 원장이 모른척하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자기 생각과 같기 때문 아닐까요? 지귀연이 변호사로부터 술 접대를 받았다는 구체적인 증거가 나왔는데도 감찰 결과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는 것도 조희대의 뜻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지귀연의 위법적인 구속취소 결정은 윤석열의 친위쿠데타를 도운 명백한 사법 쿠데타입니다. 사법 쿠데타를 묵인하고 방조하는 행위 역시 사법 쿠데타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희대 본인이 제2의 사법 쿠데타에 나섭니다.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합니다. 조 원장은 지난 4월 22일, 항소심이 무죄를 선고한 이재명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의 선거법 위반 사건이 대법원 소부인 2부에 배당되자마자, 당일 오후 직접 전원합의체에 회부하고, 같은 날 첫 번째 심리 절차를 강행합니다. 2부 재판장인 오경미 대법관은 나중에 상고심 판결문에서 이재명이 무죄라는 취지의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조희대가 왜 강제로 사건을 빼앗았는지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인 4월 24일 두 번째 합의기일에서 대법관 표결을 통해 유죄를 결정합니다. 5월 1일은 파기환송 결정을 알린 것일 뿐입니다. 6만쪽에 이르는 사건 기록을 읽는 건 불가능했습니다. 사상 유례없는 속도전입니다. 국민의 주권 행사를 침해한 사법 쿠데타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전지적 조희대 시점’으로 보면, 내란 실패 이후 조희대 원장이 했던 일이 한 줄로 꿰어지지 않습니까? 서울중앙지법 영장 판사 교체, 지귀연의 구속취소 결정, 조희대 본인의 파기환송 결정, 이 모든 일련의 행위가 하나의 의도로 설명됩니다. 윤석열을 구하고 이재명을 날리는 시나리오입니다.
하지만 시나리오대로 되지 않았지요. 현직 대통령의 친위쿠데타 실패와 탄핵이라는 비상 상황에서 국민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는 제1 야당 후보를 날리겠다는 무모한 시도는 결국 실패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 요구가 법원 안팎에서 빗발친 건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런데 조 원장은 사퇴도 사과도 해명도 그 어떤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넉 달이 흐른 뒤, 전국의 법원장들을 불러 모아 실력 행사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대법관 증원을 포함한 사법 개혁에 반대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본인의 행동에 대한 국민의 규탄과 사퇴 요구는 들리지 않았나 봅니다. 이 모든 사태의 원인이 조희대 본인인데, 국민의 질문과 요구는 묵살하고 자기 하고 싶은 얘기만 하는 겁니다
제3의 사법쿠데타 첫 장면은 윤석열 석방
지난 넉 달은 대통령 선거와 특검 수사, 새 정부 조각과 관세협상, 한일·한미 정상회담 등으로 온 나라가 정신이 없었던 시간이었지만, 조희대 대법원장과 사법부에는 스스로 잘못을 바로잡고 국민의 사법부로 거듭날 기회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국민이 사법부에 반성과 자정의 기회를 준 것입니다. 하지만 이들은 반성은커녕 전국법원장회의라는 형식을 통해 사법개혁에 공식적으로 반발하는 모양새를 취했습니다. 이에 앞서 열렸던 전국법관대표자회의는 어떤 결론도 내지 못하고 흐지부지 끝나고 말았습니다. 법원이 잘못을 스스로 성찰하고 바로 잡으리라는 기대는 물거품이 되었고, 오히려 대법관 증원하려면 서초동 땅값으로만 1조원이 든다는 협박을 들어야 했습니다. 민주당의 대법원장 사퇴 요구는 그래서 나온 것입니다. 지금 이 사태를 만들고 버티고 있는 장본인이 바로 조희대이기 때문입니다.
법은 이미 무너졌고, 사법부의 신뢰는 바닥에 처박혔습니다. 두 차례에 걸친 사법쿠데타의 진상을 밝히지 않고 넘어간다면, 제3의 사법쿠데타에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제3의 사법쿠데타 첫 장면은 ‘윤석열 무죄 석방’일 것입니다. 2019년 윤석열의 검찰쿠데타를 막지 못해 우리 사회가 겪은 고통과 혼란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란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지금까지 논썰이었습니다.
기획·출연 이재성 논설위원 [email protected]
연출·편집 조소영 피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