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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에서 처음 본 10대 여학생을 쫓아가 흉기로 살해한 ‘순천 여고생 살인 사건’ 범인 박대성(31)씨가 무기징역을 살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살인·살인예비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박씨의 상고심 재판에서 이 같은 형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묻지마 살인범' 박대성(31)이 지난해 10월 4일 오전 전남 순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경찰은 국민의 알권리 등을 고려해 박대성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연합뉴스, 전남경찰청
'묻지마 살인범' 박대성(31)이 지난해 10월 4일 오전 전남 순천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경찰은 국민의 알권리 등을 고려해 박대성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연합뉴스, 전남경찰청
박씨는 지난해 9월 26일 0시 44분경 전남 순천시 조례동 거리에서 A양(17)을 약 800m가량 따라가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양은 몸이 불편한 아버지를 위해 약을 사러 나섰다가 변을 당했다. 아울러 박씨는 A양 살해 직후 인근 술집과 노래방을 찾아가 재차 살인을 저지르려 한 살인예비 혐의도 받았다.

박씨는 이후에도 만취 상태로 거리를 배회하다 행인과 시비가 붙은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됐다. 수사과정 중 A양 살해 후 웃는 듯한 얼굴로 걸어가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이 언론에 보도돼 공분이 커지기도 했다. 경찰은 범행 수단의 잔인성·국민의 알권리 등을 고려해 경찰 수사 단계에서 박씨의 신상과 머그샷을 공개했다.

지난 1월 1심은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박씨는 시민들이 일상적으로 지나다니던 거리에서 일면식도 없던 A양을 특별한 이유도 없이 살해했고 또 다른 살인 범행을 준비하기도 했다”며 “외동딸이자 곧 사회에 첫발을 내딛고자 했던 A양은 그 꿈을 제대로 펼쳐보지도 못한 채 젊은 나이에 무참히 생을 마감하게 됐다”면서다.

박씨는 술에 취한 심신미약 상태였다며 항소했으나 지난 5월 2심도 이를 기각하고 무기징역 형량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묻지 마 범죄’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누구나 범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어 이웃의 생명과 사회의 안전을 심대하게 위협한다는 점에서 엄중한 형사상 책임을 묻는 것이 마땅하다”고 했다.

박씨는 형량이 무겁다며 재차 상고했으나 대법원 역시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 조건들을 살펴보면, 원심이 박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판결을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이를 기각하고 형을 확정 지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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