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전 원내대표가 지난해 12월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사퇴 의사를 밝히 뒤 퇴장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경찰이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각종 비위 의혹을 받는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사건 관련자 5명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했다.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대장 박삼현)는 14일 김 의원과 부인 이아무개씨, 김 의원에게 공천헌금을 건넨 전 동작구의원 전아무개씨와 김아무개씨, 김 의원의 최측근인 이지희 동작구의원의 출국을 금지했다.
김 의원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전씨와 김씨에게 각각 1천만원과 2천만원을 받았다가 돌려줬다는 혐의를 받는다. 전씨와 김씨는 2024년 총선을 앞둔 2023년 12월 더불어민주당에 김병기 의원의 금품 수수 의혹이 담긴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경찰은 이날 김 의원과 이 구의원의 자택과 사무실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벌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