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팡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 고객에 대한 피해보상안을 알리는 애플리케이션 첫 화면 안내문. 쿠팡 앱 캡션
쿠팡이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피해보상으로 지급하는 구매 이용권이 오는 4월15일까지만 사용할 수 있는 ‘3개월짜리’인 것으로 알려졌다. 차액 불가 등 갖가지 사용 제한도 둬 ‘무늬만 5만원’이라는 비판에 이어 단기간에 재가입을 유도하는 ‘마케팅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부정적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쿠팡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게 1인당 5만원에 해당하는 구매 이용권을 15일부터 순차적으로 지급한다. 이 구매 이용권은 쿠팡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데 쿠팡과 쿠팡이츠에 각각 5000원, 쿠팡 트래블과 알럭스(명품 쇼핑 서비스)에 각각 2만 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이용권 사용 기간은 3개월로 제한하며 이 기간에 사용하지 않으면 자동 소멸된다.
쿠팡은 또 하나의 상품에 구매 이용권 1장만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차액도 환불해주지 않기로 했다. 예컨대 쿠팡 트래블에서 1만8000원짜리 상품을 구입하면 2000원은 자동 소멸되는 식이다. 사실상 구매 이용권보다 비싼 제품을 구입하게 하는 것이다.
쿠팡트래블에서 사용할 수 있는 이용권도 해외여행 상품에는 쓸 수 없다. 국내 숙박이나 국내 티켓 상품을 구매할 때만 사용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쿠팡트래블에서 판매하는 치킨·피자·커피 등 모바일쿠폰을 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이 또한 해당 이용권으로 구매할 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쿠팡이츠(음식 배달) 구매이용권 5000원도 포장 주문 시에는 사용할 수 없다. 한 네티즌은 “잘못을 인정하고 발급하는 쿠폰이 맞느냐. 이벤트 쿠폰 같다”고 말했다.
이 피해보상안은 지난달 29일 발표 직후부터 판촉용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탈퇴한 고객은 재가입해야 구매이용권이 발급된다.
탈팡(쿠팡 탈퇴) 움직임은 본격화하고 있다. 앱 분석 서비스 모바일인덱스에 따르면 쿠팡의 일간 활성 이용자 수(DAU)는 지난달 말 기준 1480만명으로, 월초 대비 17.7% 줄었다. 결제액도 지난해 11월 1주차 대비 12월 3주차에 7.7% 감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