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형사대법정에서 열린 자신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 출석해 있다. 서울중앙지법 제공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다음 달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1심 선고를 내린다. 앞서 조은석 특별검사는 지난 13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공판에서 법정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사형을 선고할지는 미지수다. 법조계 인사들은 법원이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보다 한 단계 낮은 ‘무기징역’을 선고할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둔다.
특검은 사형을 구형하면서 한국이 사실상 ‘사형제 폐지국’이란 점도 언급했다. 일벌백계의 상징으로 사형을 구형했다는 의미다. 그러나 법조계에선 법원이 사형을 선고할 때는 집행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 부담감이 클 것이라는 의견이 나온다. 앞서 전두환 전 대통령도 12·12 군사 반란 관련 내란 혐의 1심에서 구형대로 사형을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됐고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지방법원 A 부장판사는 “12·3 비상계엄 선포를 내란 기수로 보기에는 충분하다”라면서도 “사망자가 나오지 않았고, 계엄 선포 시간도 짧아서 사형을 선고하기에는 재판부가 고민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장 출신 B 변호사는 “사형이 사실상 폐지됐다고 해도, 재판부가 사형을 직접 선고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특검의 구형은 정치적인 면이 있지만, 법원이 선고를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에게 선고를 내리면서 ‘정상참작 감경’을 할지도 관건이다. 형법 53조는 범죄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 법관 재량으로 한 차례만 형을 감경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에 대한 법정형은 사형 또는 무기징역(금고)뿐이지만, 재판부가 정상참작 감경을 할 경우 유기징역형이 선고될 수도 있다. 재판부는 사형을 무기징역 또는 20~50년 징역·금고로, 무기징역(금고)을 10~50년 징역(금고)으로 감경할 수 있다. 1심 재판부가 아니더라도 상급심에서 감경이 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윤 전 대통령이 그간 내란 재판에서 보인 태도 등을 비춰보면, 감경 요소로 볼만한 사정이 적다는 의견도 나온다.
부장판사 출신 C 변호사는 “사망자가 없었다는 점 외에는 재판 태도 등을 종합했을 때 재량으로 감경해줄 만한 요소는 별로 없는 것 같다”라고 말했다. 지방법원 D 부장판사는 “최근 일반 형사재판에서도 정상참작 감경을 하지 않는 추세”라며 “이렇게 엄중한 사건에서 재판부가 재량으로 형을 감경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재판부에서 실제 사형을 선고하더라도 집행 가능성은 작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은 김영삼 정부 당시 1997년 12월30일을 끝으로 30년 가까이 사형 집행을 하지 않아, 실질적 사형 폐지 국가로 분류된다. 2019년 제기된 사형제 헌법소원 사건은 7년째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이다. B 변호사는 “과거 사형을 직접 집행한 검사들도 거의 남아 있지 않다”며 “실제 집행 가능성은 작다고 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