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균 부실 수사, 대장동 항소 포기 반발
최근 법무부 인사에서 대전고검 검사로 사실상 강등된 정유미 검사장이 지난달 22일 서울행정법원에서 열린 집행정지 신청 심문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사장에서 평검사로 강등된 정유미 검사가 법원에 낸 인사 발령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이정원)는 2일 정 검사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인사명령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11일 정 검사를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급)에서 대전고검 검사로 사실상 강등 발령을 냈다. 정 검사가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반발하고 창원지검장 시절 명태균 사건을 부실 수사했다는 이유 등이 징계성 인사 발령의 이유였다. 이에 정 검사는 인사명령 처분 취소 소송과 함께 집해정지 신청도 함께 냈다.
하지만 법원은 인사명령을 정지할 정도로 정 검사에게 긴급한 피해가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인사명령으로 인해 훼손되는 신청인(정 검사)의 명예와 사회적 평가는 본안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상당 부분 회복될 수 있고, 검사직무 수행의 공정성이 현실적·구체적으로 침해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공무원 인사 이동시 업무나 거주지 변경이 수반될 수 있고 해당 공무원은 그에 따라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이를 손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손해로 보더라도 그 침해의 정도가 중하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단일호봉제가 시행되고 있어 인사명령으로 신청인에게 금전적인 손해가 발생한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인사명령으로 신청인의 연구 활동에 지장이 있을 수는 있으나 그로 인해 정 검사장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밝혔다.